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31015]민주평통, 고가의 회원제 ‘서울클럽’에서 과도한 비용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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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고가의 회원제 ‘서울클럽’에서 과도한 비용 지출
- 소박·검소해야 할 국가기관의 도덕적 해이․예산낭비, 감사해야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가 고가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단법인 서울클럽(이하 서울클럽)에서 각종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하게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클럽은 1904년 고종 황제가 외국과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사교 클럽이다. 이 서울클럽은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고가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제의 종류는 다양하나 한국 국적의 이용자일 경우 7,500만원의 회원권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민주평통 사무처 자료에 의하면, 민주평통 사무처는 2011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서울클럽에서 약 6,475만원을 회의비, 간담회비, 업무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특히 2011년 19건에 불과했던 지출 건수가 2012년 122건으로 6배 이상 폭증하였다. 지출 비용도 682만원에서 3,461만 원으로 5배가량 늘었다. 2012년 한 해에만 수석부의장 42회(약 1,060만원), 사무처장 58회(약 985만원), 각 부서에서 22회(약 1,415만원)를 이용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총 116회 걸쳐 2,331만원을 지출하여 이미 작년의 이용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수석부의장 41회(약 520만원), 사무처장 50회(약 430만원), 각 부서에서 25회(약 1,375만원)를 이용하였다
민주평통은 별도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수석부의장이 개인자격으로 보유한 서울클럽 명예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권이 없다면 굳이 고가의 서울클럽을 사용할 일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회원권을 이용해 고액의 공금을 지출한 것은 더욱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공적인 업무에 개인명의의 회원권을 이용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박하고 검소하게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해야 할 민주평통이 고가의 회원제 클럽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자체 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여부를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주요질의
1. 사무처장, 민주평통이 고가의 회원제인 서울클럽에서의 지출이 2012년부터 급증하였습니다. 소박하고 검소해야 할 국가기관인 민주평통이 이렇게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은 도덕적 해이 아닙니까?
2. 민주평통은 이 서울클럽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수석부의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명예회원권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 소유의 회원권을 이용하면서 국가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왜 공사 구분도 못합니까?
3. 이렇게 수석부의장이나 사무처장이 간담회 행사 등을 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국민정서상에도 허례허식으로 보일 뿐만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일탈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 특히 수석부의장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편법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서울클럽에서 이렇게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권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서울클럽 이용 자체를 중단시키야 한다고 보는데, 사무처장도 동의하십니까?


□ 대안검토
- 민주평통 사무처는 소박·검소해야할 국가기관임에도 공적인 업무에 개인명의의 회원권을 이용하는 것은 중단해야 하므로 회원권을 소유자에게 반납하고 서울클럽 사용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 또한 고가의 회원제 클럽에서 간담회 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은 허례허식이자 예산낭비이므로 자체 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예산 낭비 실태를 밝히고 건전한 예산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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