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5]문체부 공공기관들 국무총리 훈령 무시하고 멋대로 광고계약
■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국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해외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에게 반드시 대행하도록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해놓고 공공기관들의 자체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작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직속기관들과 공공기관들이 매년 관행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문체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의 최근 3년간(2011~2013.8) 광고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전체 홍보비 919억 가운데 국무총리 훈령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것은 1,414건 103억에 불과했지만, 공공기관들이 임의로 자체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744건과 816억에 이르렀음.
정상적인 광고계약 건수보다 2배가 많고 금액도 전체의 89.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