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15]강기정 의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의계약 과다 지적
강기정 의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의계약 과다 지적
관련 규정 제정이후 반년 동안 계약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열어

- 2011년 이후 2013년 9월까지 소보원이 발주한 251건의 계약 중 66인 166건이 수의계약
- 반 년 동안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44건 4억 7천여만 원 수의계약 체결
- 공정위 산하기관 종합감사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 업체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 범위를 확대해야

□ 한국소비자보호원 2011년 이후 전체 계약의 66가 수의계약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11년 1월 이후, 2013년 9월까지 총 25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에서 166건, 즉 2/3가 수의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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