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15]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도를 넘어
공정위, 지나친 대기업 봐주기
5년간 기업집단 허위 신고 42건, 고발 2건, 나머진 경고

- 미편입계열사 허위신고는 고발 대상, 공정위 자의적 판단, 고발률 4.8에 불과
- 총수일가 지분율 100여도 기업에 따라 고발, 경고 제각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기업 봐주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무위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호출자제한을 받는 기업집단들이 계열사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 42건에 대해 공정위는 2건만 고발하고, 40건은 전부 경고 조치에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발률이 4.8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공정위가 매년 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사의 편입 및 제외신고를 받아 이를 공시하고 있는데, 기업집단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법에 따라 고발해야 함에도 대부분 경고조치로 끝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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