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30925]상습 불량대학, 행정제재 강화 필요
의원실
2013-10-15 12: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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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이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등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재를 받는다.
- 주로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원 초과모집, 정보공시 불이행, 허위 학위발급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행정제재는 모집정원의 동결이나 감축이 대부분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 까지 96개 학교가 총 228건의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 주로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원 초과모집, 정보공시 불이행, 허위 학위발급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행정제재는 모집정원의 동결이나 감축이 대부분이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은희(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 까지 96개 학교가 총 228건의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보도자료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