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은희의원실-20130719]사립대학, 퇴직금은 당연히 국민세금으로?
□ 지난 1992년 사립학교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가 부담하는 퇴직금이 3조를 훌쩍 뛰어넘었다. 당시, 영세했던 사학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 까지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건 때문에 오늘에 와서는 부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 사립학교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이 매년 236억 3천만원을 정액부담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1992년 제도도입 당시 16.2 수준이었던 국가부담 비율이 지난해에는 92.9까지 늘었다. 실질적인 부담 당사자인 사립학교 법인은 1992년 한차례 120억 8,800만원을 부담한 이후 현재까지 부담액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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