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31015]조세포탈 편의치적 의심선박 408척
○ 독일 해운경제연구소(ISL), 한국소유 외국국적선 898척
-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490척 제외해도 408척
- 관세청, 18개선사(1,596억원) 조세도피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 편의치적선이란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선주가 배의 선적을 외국에 옮기는 선박을 말한다.
선박에는 재산세·소득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운항도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는다.
선주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라이베리아, 파나마, 바누아투, 나우루 등 이른바 조세피난처(tax heaven)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 인을 선주로 하여 선적을 그 나라로 옮긴다.

선주는 외국선적인 선박을 일정 기간 용선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 등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원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저임금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등 선박 운영에 드는 각종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이 수법을 &39차터 백(charter back)&39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외의 편의치적을
법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국제선박등록법(제3조제1항4호)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대상으로 인정되며,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운항 등 관리되는 선박임.

○ 객관성을 인정받는 독일의 해운경제연구소(ISL)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박척수는 12년말 1608척, 선복량은 7970만톤으로
세계5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선은 710척, 선복량은 1586만톤이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을 포함한 외국적선은 898척이며,
선복량은 국적선의 4배가 넘는 6385만톤이다.

외국적선 898척에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를 490척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적선은 408척이나 된다.
408척의 국적은 외국적선이나 실제로 지배하는 선주는 국내선사이다.
조세를 회피하려는 편의치적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일의 해운경제연구소(ISL)의 통계자료는
e-나라지표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자료갱신일 2013.6.27.일로 표기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의 공식자료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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