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31015]낙도보조항로, 노예계약
낙도보조항로, 노예계약
○ 3년계약기간중 임금,유류,선박검사 등 물가인상분 지원없다.
○ 낙도보조항로 1993년 53개, 현재 26개, 정부가 도서주민 발묶어
○ 낙도보조항로 내구연한 넘긴 여객선 9척(34.6) 사고위험 높아


○ 도서민 소유차량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이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예산에 9억5천만원이 반영되어 차도선이 운항하고 있는
전국 42개도서 10만3천여명의 도서주민이 수혜를 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노력한 해양수산부 장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 본의원도 이를 위해 2012년 10월, 도서민의 차량운임지원을 규정한 해운법, 농어업인 삶의질 특별법을 개정발의 했고,
올해 7월 2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도서민 차량운임 지원예산은
7월 1일부터 국고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차량운임중 20를
지원할 예정인데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국고지원이 작은 것 아닌가?

현재 차량운임은 목포-신안가거도 8만원, 완도-청산도 4만5천원,
통영-욕지도 5만2천원, 인천-백령도 15만원, 포항-울릉도 11만원 등 으로 도서주민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지원이 40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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