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31015](재)한국해양재단, 장보고재평가사업 1/3로 축소
(재)한국해양재단, 장보고재평가사업 1/3로 축소
○ ‘12년예산 24억중 장보고예산 9억8천만원으로 41,
○ ‘13년예산 24억8천만원중 장보고예산 3억8천만원으로 15.1


○ 지난해 ‘12년 2월 22일
(재)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회와 (재)해양문화재단이 통합하여
(재)한국해양재단으로 재탄생하였다.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와 (재)해양문화재단과의 유사 기능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고
해양분야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발전하여 해양대국 실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 통합목적이다.

○ 한국해양재단은 통합목적으로 장보고기념사업회와 해양문화재단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하였으나
작년과 올해 사업내역을 보면 장보고기념사업회 사업이 1/3로 축소
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96년도에 신설됐을 때
그리고 올해 2013년도에 해양수산부가 재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해양개척정신과 글로벌리즘이 기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재)한국해양재단이 해상왕 장보고기념사업을 1/3로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해수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재조명과 평가가
이러한 사업의 축소와 예산 축소를 해도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가?

한국해양재단의 사업을 보면
‘12년예산 24억중 장보고예산이 9억8천만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13년예산은 24억8천만원중 장보고예산이 3억8천만원으로 15.1로
축소되었다.

해양수산부 탄생의 밑바탕이 된 사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려둘 수 있는가?

○ 한국해양재단의 설립을 살펴보면.
2011.11.17.일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총회를 개최하면서
초대이사장으로 김문경 숭실대 명예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법인설립허가와 설립등기, 및 2개 재단의 재산과 사업을 인계한 이후
작년 2월 10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현 이부식이사장이 이사장 천거를 받게 되고
그동안 초대이사장이었던 김문경 숭실대 명예교수는
3개월만에 퇴임하게 된다.

상식적으로 3개월 이사장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 2011.11.17 :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총회 개최
(초대이사장으로 김문경 이사장 선임)
• 2011.12.01 : 한국해양재단 사업계획심의소위원회 개최
• 2011.12.26 : 법인설립 허가 (제 국토해양부-141 호)
• 2011.12.28 : 법인 설립등기
• 2011.01.10 : 한국해양재단 제1차 이사회
- 김문경이사장 사임의사 표명
- 이사회 이부식이사를 만장일치로 의결
• 2012.01.16 :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재)해양문화재단 재산
및 사업 인계 완료
• 2012.02.22 : 이부식 이사장 취임

○ 당시 국토부장관이었던 권도엽장관이 이부식 이사장을
친분관계 때문에 해양재단 이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 아닌가?
- 이부식이사장 : 1992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비서관
- 권도엽 장관 : 1992년 청와대 비서실 서기관

해상왕 장보고사업이 1/3로 축소되고
김문경 이사장이 3개월만에 사임하는등 (재)한국해양재단의 설립과
사업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장관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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