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한표의원실-20131015]중기청,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3-10-15 1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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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해야
-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노력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의원(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고‘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대ㆍ중소기업 생산ㆍ출하ㆍ매출 격차를 보면,
먼저 생산지수의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특정 시점의 생산량을 100으로 하여 다른 시점의 생산량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생산지수는 2012년에 164.9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25.8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량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지수 증가율 차이를 보면, 2006년 1.4p까지 축소되었던 증가율 격차는 2009년 7.1p로 확대되었음. 다음 해에 3p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 3.7p, 2012년 4.9p로 늘어났다. 특히 2009년과 2012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바람에 대기업과의 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 격차는 제조업이나 전 산업 모두에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5과 2009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인당 급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대기업 경우가 더 크다.
❍ 2008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에 의해 영위되어온 업종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은“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이 다양하고 지나치게 복잡다기하여 불균형·불평등에 대한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이어, 김 의원은“각종 통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수출비중과 생산성 등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거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노력 -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의원(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그동안 정부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취해졌고‘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 선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고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
❍ 대규모유통업자가 유통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대ㆍ중소기업 생산ㆍ출하ㆍ매출 격차를 보면,
먼저 생산지수의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생산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특정 시점의 생산량을 100으로 하여 다른 시점의 생산량을 수치로 나타낸 지수이다.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생산지수는 2012년에 164.9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의 생산지수는 125.8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생산량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지수 증가율 차이를 보면, 2006년 1.4p까지 축소되었던 증가율 격차는 2009년 7.1p로 확대되었음. 다음 해에 3p로 줄어들었지만 2011년 3.7p, 2012년 4.9p로 늘어났다. 특히 2009년과 2012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지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바람에 대기업과의 증가율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 격차는 제조업이나 전 산업 모두에서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05과 2009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보다 높았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격차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1인당 급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폭은 대기업 경우가 더 크다.
❍ 2008년에 본격화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전통적으로 소상인에 의해 영위되어온 업종에 대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김한표 의원은“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이 다양하고 지나치게 복잡다기하여 불균형·불평등에 대한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이어, 김 의원은“각종 통계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수출비중과 생산성 등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나빠지거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김 의원은“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