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31015]작년 태풍피해 전국 2,286개 어항중 630개어항 27.5 피해대피기능 국가어항 필요
작년 태풍피해 전국 2,286개 어항중 630개어항 27.5 피해
대피기능 국가어항 필요

○ ‘12년 태풍으로 인한 630개어항 1,433억원 피해
- 국가어항 22개 110억, 지방어항 86개 435억, 정주어항 110개 235억
소규모어항 412개 654억
○ 어선안전수용율 전국 77.1, 동해 95.3, 서해 80.7, 남해 71.9
- 강원경북제주 100, 경남 87.1, 전북 95.3, 충남 90.6, 전남 66.8


○ 어항은 어선과 어업인인 이용하는 생활 공간임과 동시에
유통·문화·관광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핵심기반시설로써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말 현재 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6개, 어촌정주어항 576개,
마을공동어항 1,309개로 전국적으로 2,286개의 어항이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을 제정하여 5년단위의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 록 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가어항은 1967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4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선안전수용은 77, 완공율은 86,
발전기본계획 대비 투자율은 54로서 어항투자가 미흡하다
국가어항예산관련 내년도 예산반영액은 1336억원으로
2010년 1341억원보다 더 작다.
이러한 예산액으로 국가어항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는가?

국가어항예산 : 1,341억(‘10년)→ 1,393억(&3911년)→ 1,345억(&3912년)→
1,400억(‘13년)→ 1,336억(‘14년안)
○ ‘12년 작년도 태풍 제14호 덴빈, 제15호 볼라벤, 제16호 산바로 인해
전국적으로 630개 어항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액이 1,433억원에 달했다.
작년도 피해복구액 1,433억원은 올해 국가어항 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작년도 태풍으로
국가어항 22개 110억, 지방어항 86개 435억, 정주어항 110개 235억
소규모어항 412개 65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본의원이 국가어항에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피어항 개념을 설명하고 대피어항을 지정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어떻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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