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5]전통시장 현대화하 하니 영세상인 울상
의원실
2013-10-15 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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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은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와 상인교육으로 시장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의 활성화 이후 상가건물주가 임대료를 주변시세 보다 과도하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주도한 영세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에 열성을 다했으나 과도한 임대료 상승 탓에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과하게 올려줄 수 밖에 없는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율은 5.4로 사업 미실시 시장의 그것 보다 2.7 높은 수준
- 홍지만 의원은 이에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다소를 불문하고 임대차기간보장,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 증감청구권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자 함.
○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하여 시장의 활성화 이후 상가건물주가 임대료를 주변시세 보다 과도하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주도한 영세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에 열성을 다했으나 과도한 임대료 상승 탓에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과하게 올려줄 수 밖에 없는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임대료 증가율은 5.4로 사업 미실시 시장의 그것 보다 2.7 높은 수준
- 홍지만 의원은 이에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다소를 불문하고 임대차기간보장, 계약갱신요구 및 차임 등 증감청구권 등의 보호규정을 적용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