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15]짜고 치는 감면심의, 국민혈세 2613억원 낭비
의원실
2013-10-15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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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민주당, 경기안산단원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해외자원개발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불융자 제도 시행 이후 석유와 관련한 성공불융자는 감면은 1984년부터 2010년까지 27년 동안 총 54건, 3,570억여 원이었던 반면, 최근 2년 10개월간 총 37건, 2,622억여 원으로 이명박 정부말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감면심의 및 감면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탐사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감면 받을 사유가 상당하다면 감면해주는 것이 마땅하기에 단순히 감면심의가 폭증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 하면서도 해외자원개발협회의 회원사들과 그 계열사들이 최근 2년 10개월간 총 37건의 감면심의를 받은 15개 회사 중 14개 사이며 감면금액도 총 금액의 99.6를 차지하는 2,613억여 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더해 부의원은 감면심의에 참여한 회계 및 법무법인들 또한 협회 회원사들이라는 점을 들어, 협회 회원사끼리 심사를 요청하고 또 이를 감면해주는 선수와 심판이 한통속인 그런 상황에서 감면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감면심의 회의록을 보면 심의를 받는 회사가 ‘금액이 적어서 특별히 회계감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도 감면을 해주고 또 회계 감사를 맡은 법인의 관계자가 ‘회계의 객관성은 부족하나 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어 감면 심의가 부실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다.
부좌현 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회계감사는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혈세로 공기업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지금 같이 부실한 회계감사가 계속된다면 융자 신청 심의부터 부실하게 진행되어 성공불융자 제도가 부실해 질 수 있습니다.”라며 부실한 심의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더불어 부의원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감면심의가 추가로 12~13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는 감면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감면 심사를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심의 개선 방안을 마려한 후에 감면심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