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진의원실-20131015]가짜 고아 5년이면 병역면제!
의원실
2013-10-15 2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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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고아 5년이면 병역면제!
▶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재원하고 병역면제, 4년간 1,833명!
▶ 김광진 의원“병역면탈 사각지대, 아동양육시설 위장여부 엄격히 심사해야!”
최근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총 1,954명 중에 단순히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등록시켜 병역면제를 받은 자가 1,833명(93.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3가지 경우이다. 김광진 의원(국방위, 예결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아사유 제2국민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총 1,954명의 면제자 중 세 번째 사유로 인한 면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총 1,833명(93.8)에 달했다.
‘아동시설 5년 재원요건’의 경우, 단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재원 후 퇴원하여 가족과 동거하는 방법 등으로 병역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세 번째 사유로 인한 면제여부는 서류 심사만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면탈이 가능하며, 고아는 아니지만 생활이 힘든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생계곤란으로 인한 의가사 전역’ 요건을 갖추면 된다”며 “복지혜택에 관대한 아동양육시설 등은 독립할 수 있는 아동을 내보내지 않는 등 입소요건, 퇴소요건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위장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재원하고 병역면제, 4년간 1,833명!
▶ 김광진 의원“병역면탈 사각지대, 아동양육시설 위장여부 엄격히 심사해야!”
최근 4년간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총 1,954명 중에 단순히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 이상 등록시켜 병역면제를 받은 자가 1,833명(93.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아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3가지 경우이다. 김광진 의원(국방위, 예결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아사유 제2국민역 편입 현황”에 따르면 총 1,954명의 면제자 중 세 번째 사유로 인한 면제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총 1,833명(93.8)에 달했다.
‘아동시설 5년 재원요건’의 경우, 단순 경제적 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재원 후 퇴원하여 가족과 동거하는 방법 등으로 병역면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세 번째 사유로 인한 면제여부는 서류 심사만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병역면탈이 가능하며, 고아는 아니지만 생활이 힘든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상 ‘생계곤란으로 인한 의가사 전역’ 요건을 갖추면 된다”며 “복지혜택에 관대한 아동양육시설 등은 독립할 수 있는 아동을 내보내지 않는 등 입소요건, 퇴소요건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병역면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시설 위장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