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6]국정감사 보도자료19-권은희 “국정원직원 선거법 위반” 수사지휘서 후속팀 뭉개
의원실
2013-10-16 0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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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송파서로 전보조치 되면서 남긴 수사지휘서를 통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바뀐 수사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국정원 팀의 소명을 대부분 수용,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내렸다. 특히 권과장이 확보한 국정원 직원의 아이디와 댓글 중 상당부분을 바뀐 수사팀 수사결과에서는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정원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권과장을 전보조치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권은희 과장의 수사지휘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권은희 수사팀은 2012. 8.29.~2012. 12.11사이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공동으로 66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384개의 게시/댓글을 작성하였고, 이 중 61건의 범죄혐의 글들을 밝혀냈다. 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통령 선거관련 문재인, 안철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박근혜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 620개에 890회에 걸쳐 중복하여 반대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권은희 수사팀은 “국정원 김모씨가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IP를 여러차례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며, IP 변조 및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이 제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18대 대선 관련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로 계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
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단순히 타인의 게시글을 추천/반대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갖는 의미보다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 사실상 국정원에서 계획적으로 게시글에 대하여 추천/반대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은희 수사팀을 뒤이어 댓글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게시글․댓글 등에 대해 ‘북한 비판이 목적이었다.’, ‘글을 게시한 목적이 선거운동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댓글 등을 작성한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시기였다는 점, 북한이나 안보문제 등 정치이슈가 대선마다 큰 영향을 미쳐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국정원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게시글에 추천/반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권은희 과장이 지적한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혐의를 면해 주었다.
게다가 권은희 과장은 수사지휘서에 직접적으로 야당후보를 반대하는 글 14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관여글 47개 총 61개의 범죄관련 댓글을 찾아서 남겼지만, 후임팀은 이 중 18개의 댓글만 선거관련글로 인정해서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팀이 누락한 댓글 중에는 이정희 후보 비방글 2개, 안철수 후보 비방글 1개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첨부 표] 참조)
또 후임팀은 선거와 관련 있다고 적시한 18개의 댓글(게시글)을 추리는 과정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댓글은 뺀 채 북한관련 글*을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이 선거개입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였다는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려 한 것도 확인되었다.
* 후속팀이 선거관련 댓글로 포함한 북한관련 글
①북보위부...이것들 아주 대놓고 대선 개입할 모양일세...., ②미사일 북풍, 이게 대선개입이 아니면 뭔가?(북한이 박근혜후보에게 태도표명 요구했다.), ③천안함 폭침, ④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역시....
박남춘 의원은 “수사를 지휘한 수사과장이 내린 결론을 뒤집고, 피의자들의 소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권은희 과장을 전보조치한 배경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권은희 과장의 수사지휘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권은희 수사팀은 2012. 8.29.~2012. 12.11사이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공동으로 66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384개의 게시/댓글을 작성하였고, 이 중 61건의 범죄혐의 글들을 밝혀냈다. 또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대통령 선거관련 문재인, 안철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 박근혜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 620개에 890회에 걸쳐 중복하여 반대를 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권은희 수사팀은 “국정원 김모씨가 여러개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고, IP를 여러차례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며, IP 변조 및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활동이 제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정원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가 18대 대선 관련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자를 낙선시킬 의도로 계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결론지었다.
또, 글을 게시한 것 외에 단순히 타인의 게시글을 추천/반대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견해에 대해서도 “그 행위가 갖는 의미보다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 사실상 국정원에서 계획적으로 게시글에 대하여 추천/반대의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권은희 수사팀을 뒤이어 댓글수사를 진행한 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사건 피의자들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선거개입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이 게시글․댓글 등에 대해 ‘북한 비판이 목적이었다.’, ‘글을 게시한 목적이 선거운동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댓글 등을 작성한 시기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시기였다는 점, 북한이나 안보문제 등 정치이슈가 대선마다 큰 영향을 미쳐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국정원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게시글에 추천/반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권은희 과장이 지적한 ‘목적의지’,‘능동성’‘계획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혐의를 면해 주었다.
게다가 권은희 과장은 수사지휘서에 직접적으로 야당후보를 반대하는 글 14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정치관여글 47개 총 61개의 범죄관련 댓글을 찾아서 남겼지만, 후임팀은 이 중 18개의 댓글만 선거관련글로 인정해서 범죄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팀이 누락한 댓글 중에는 이정희 후보 비방글 2개, 안철수 후보 비방글 1개 등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 한 글도 포함되어 있다.
([첨부 표] 참조)
또 후임팀은 선거와 관련 있다고 적시한 18개의 댓글(게시글)을 추리는 과정에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댓글은 뺀 채 북한관련 글*을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시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이 선거개입 목적이 아니라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였다는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려 한 것도 확인되었다.
* 후속팀이 선거관련 댓글로 포함한 북한관련 글
①북보위부...이것들 아주 대놓고 대선 개입할 모양일세...., ②미사일 북풍, 이게 대선개입이 아니면 뭔가?(북한이 박근혜후보에게 태도표명 요구했다.), ③천안함 폭침, ④연평도 포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역시....
박남춘 의원은 “수사를 지휘한 수사과장이 내린 결론을 뒤집고, 피의자들의 소명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권은희 과장을 전보조치한 배경에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