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6]정부 R&D 기초연구단계로 확대해야
정부 R&D 기초연구단계로 확대해야

응용과 개발연구에만 적용…,

박완주 의원 “기초연구 중요성 놓쳐 관련규정 개정 시급”



정부의 연구개발(R&D)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의 범위를 응용과 개발연구에서 기초연구단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인다.



16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정부 R&D 특허기술동향조사에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만 의무화돼 정작 중요한 기초연구가 배제되고 있다”며 관련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 R&D 사업 중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유사한 특허출연과 특허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특허동향과 기술동향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특허동향조사 의무화 과제의 특허정보 활용률이 2011년 89.9, 2012년 91.1 등 해마다 10개중 9개를 넘고 있다. 연구개발 방향이 선행특허와 유사하면 R&D 기획을 수정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해 관련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11년에만 이 같은 사전조사로 모두 4505억원의 R&D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원천연구인 기초연구단계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규정(제4조2항)에 제외되고 있다. 기초연구는 2011년 R&D 과제수의 52에 달하는 1만7971건에 이르고 2012년 정부 R&D 특허출원중 기초연구단계 비중이 26.7를 차지했다.

이렇듯 정부 R&D 과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연구단계 과제의 기획에 특허정보 활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원천연구인 기초연구가 탄탄해야 응용, 기술연구의 효과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R&D 특허성과 제고 측면에서 기초연구단계과제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1]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응용연구단계 및 개발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표준화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응용 및 개발연구단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단계평가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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