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31015]2013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 지급보증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 유명무실 - 공정위 직권조사, 서면조사
2년간 각 1회에 불과!

하도급자가 협력업체 등록배제, 차기공사 수주시 불이익 우려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보증서 교부를 거부한 채 보관하다가 공정위 등 관계당국의 조사 시 일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교부하였다가 다시 회수하는 관행이 만연
* (정부 발표) 원사업자가 교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27에 불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민간공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율 : 56.3

종합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시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대형건설사는 채권을 동결해 회생지원을 받는 반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경우 자금경색으로 연쇄 도산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

‘10.12.22 정부는 기업현장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최근 2년간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회 실시에 불과

박대동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 손가위 특위에서 ‘하도급지급보증 제도 개선’을 우선검토 과제로 선정하였고, 본 위원도 지난 5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한 바 있다. 원사업자 부도로 수많은 하도급 업체들이 연쇄도산 하게 되면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현장의 뿌리 깊은 지급보증 의무불이행 관행 적발과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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