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17]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16 19:26:11
33
❏ 인천국제공항공사
1. 대기업에 특혜 주려다가 유찰만 반복하는 관광공사 후속사업자 선정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은 대규모 회사의 기준이지 중소ㆍ중견
기업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대규모
회사의 기준)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예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기업
신고를 받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제한 없애고 임대료와 국산품 판매 비중을
낮추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내면세점에 비해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2. 인천공항공사의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견학이 부정과 편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113건 중 53인 60건이 심사도 받지 않았고 편법으로 출장일수를 늘려 예산을 낭비했다. 13년8월 현재 공항운영 총인원
7,183명 중 85인 6,098명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인력이다. 이들에 비해 평균
연봉 등 근무환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공사의 직원들이 엄청난 특혜도
부족하여 부정과 편법으로 해외견학을 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3. 공사법 및 정관 위반 등 불법으로 설립한 인천공항
자사고 학생선발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
‘13년도 공항공사자 자녀 입학비율은 21.3에 불과, 공항개항 10주년에 맞춰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 부각할 목적으로 추진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
총지원액 549억 원으로 전체 건립비의 76, 운영비도 60억원 지원했고 매년 5억원씩
증가,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한 기숙사건립비를 재정정난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20억 원을 공사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해외사업 단순 컨설팅 위주에서 벗어나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등 사업다각화는 말 뿐,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강화 시급. 해외사업 투자예산이 전액 불용되거나 용역계약 사후처리 잘못으로 용역보고서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5.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건설사업 용역비 조기회수 난망
최종용역보고서 납품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권보전조치
등 사전 조치 미숙으로 인하여 용역비 24만$ 받지 못하고 있다.
‘13년 7월 ICC(국제상업위원회)의 중재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 주체인 LAA와 신규사업자간 사업권 매각이 진행 중에 있어
신규사업자가 확정되어야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기
회수대책이 시급하다.
❏ 한국공항공사
1. 적자공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은 안중에도 없는 공항공사
이익잉여금을 1조원이나 쌓아 놓고도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는 방치 수준
‘09~‘12년 김포, 제주, 김해 등 3개 흑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은 3,206억원
으로 11개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의 5.7배, 전체 공항 투자액의 83.7에 달해 12년말까지 무려 1조795억원(누적기준)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92.7인 1조13억원이 사업확장적립금이다.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도
적자공항 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는 것은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2. 오사카 총영사에 이어 보은인사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석기 사장.
공공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의 투표심사에서 6명중 4위, 평가표
심사에서 3명 중 3위, 내부평가에서 꼴찌가 1등 되는 것은 보은인사 중 보은인사
3. 방위사업청에 29억원이나 지체상금 배상
이동용 TACAN 완성 후 성능검사 중 신호감지 이상으로 납품지연 발생
납품지체일수 246일, 1일당 계약금액의 0.15 책임배상, 이렇게 장기간 납품이
지연된 것은 기술력 부족에 원인 있다. R&D사업의 경제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간 R&D투자 비중을 5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대기업에 특혜 주려다가 유찰만 반복하는 관광공사 후속사업자 선정
기업집단에 속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은 대규모 회사의 기준이지 중소ㆍ중견
기업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대규모
회사의 기준)에 의하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예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기업
신고를 받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품목제한 없애고 임대료와 국산품 판매 비중을
낮추는 등 입찰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시내면세점에 비해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2. 인천공항공사의 직원의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견학이 부정과 편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113건 중 53인 60건이 심사도 받지 않았고 편법으로 출장일수를 늘려 예산을 낭비했다. 13년8월 현재 공항운영 총인원
7,183명 중 85인 6,098명이 비정규직 아웃소싱 인력이다. 이들에 비해 평균
연봉 등 근무환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공사의 직원들이 엄청난 특혜도
부족하여 부정과 편법으로 해외견학을 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3. 공사법 및 정관 위반 등 불법으로 설립한 인천공항
자사고 학생선발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
‘13년도 공항공사자 자녀 입학비율은 21.3에 불과, 공항개항 10주년에 맞춰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 부각할 목적으로 추진한 전시성 사업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
총지원액 549억 원으로 전체 건립비의 76, 운영비도 60억원 지원했고 매년 5억원씩
증가,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한 기숙사건립비를 재정정난으로 지원이 어려울 경우
20억 원을 공사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해외사업 단순 컨설팅 위주에서 벗어나야.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등 사업다각화는 말 뿐, 전문성과 추진역량을 강화 시급. 해외사업 투자예산이 전액 불용되거나 용역계약 사후처리 잘못으로 용역보고서를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5. 캄보디아 시엠립 신공항 건설사업 용역비 조기회수 난망
최종용역보고서 납품한지 2년이 넘었는데 업무처리 과정에서 채권보전조치
등 사전 조치 미숙으로 인하여 용역비 24만$ 받지 못하고 있다.
‘13년 7월 ICC(국제상업위원회)의 중재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 주체인 LAA와 신규사업자간 사업권 매각이 진행 중에 있어
신규사업자가 확정되어야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기
회수대책이 시급하다.
❏ 한국공항공사
1. 적자공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은 안중에도 없는 공항공사
이익잉여금을 1조원이나 쌓아 놓고도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는 방치 수준
‘09~‘12년 김포, 제주, 김해 등 3개 흑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은 3,206억원
으로 11개 적자공항에 대한 투자액의 5.7배, 전체 공항 투자액의 83.7에 달해 12년말까지 무려 1조795억원(누적기준)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92.7인 1조13억원이 사업확장적립금이다.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쌓아놓고도
적자공항 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 하는 것은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2. 오사카 총영사에 이어 보은인사의 중심에 서 있는 김석기 사장.
공공기관장 선임과정에서 내부 임원추천위원회의 투표심사에서 6명중 4위, 평가표
심사에서 3명 중 3위, 내부평가에서 꼴찌가 1등 되는 것은 보은인사 중 보은인사
3. 방위사업청에 29억원이나 지체상금 배상
이동용 TACAN 완성 후 성능검사 중 신호감지 이상으로 납품지연 발생
납품지체일수 246일, 1일당 계약금액의 0.15 책임배상, 이렇게 장기간 납품이
지연된 것은 기술력 부족에 원인 있다. R&D사업의 경제성과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연간 R&D투자 비중을 5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