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봉숙의원-보도자료]방송위원회 확인감사
■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및 방송3사와 함께 시보광고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시청자
들께 알리고 정중히 사과해야할 것.

■ 방송발전기금 운영, 개선 의지와 방안을 다시 묻는다.

■ 간접광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나누어서 다
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수신료 배분율 조정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막방송 제작비율 법제화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견해는?

■ 방송의 “국정감사 보도”는 공정한가?

■ KBS는 파병관련“보도자제”요청의 포괄적 수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라.

■ KBS는 공공기관으로서 성희롱예방 및 상담을 위한 전담 창구가 아직도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 중이라는 소극적 답변을 넘어
하루빨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고충담당자를 지정하여‘성희롱고충처리절차’를 확립할 수 있
도록 사장의 구체적인 의지를 밝혀 달라!

■ 방송문화진흥회의 기능을 MBC 경영관리를 위한 이사회 중심체제로 최소화하고, 대신
MBC의 영업수익 15%를 재정지원이 필요한 공영방송사업자를 지정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
으로 개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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