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40_10/21(목)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개선 시급
의원실
2004-10-25 10:16:00
563
장복심의원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개선 시급”
“곤지암스키리조트 허용 등 경기도 광주시의 시행착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개발사업의 수익은 특정업체가 아닌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몫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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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 선정 … 공청회, 지방의회의결, 여론조사 법제화 필요
② 대규모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등 제한해야
③ 한강수계 오염심화 하천은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재제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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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곤지암스키리조트 특혜의혹을 제기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장관을 상
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오염총량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장복심 의원은 “광주시 오염총량제는 4대강 수계 중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는데 중요한 의
미가 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야 하며, 내년부터 각 수계마
다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할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지역개발사업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토호세
력이나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
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한다든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여론조
사 실시 등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를 물었다.
장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지난 7월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23개 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는데, 이 중에는 곤지암스키리조트 등 7개 민간개발사업이 들어 있다”면
서 “특히 23개 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이 130만평인데, 곤지암스키리조트는 39만9,000평,
곤지암문화단지 39만4,000평, 한국물류센터 8만1,000평 등 이들 3개 민간사업이 총 87만4,000
평으로 23개 총 사업면적의 67.2%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민주적
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광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개발사업
선정의 타당성보다는 오염총량제의 찬반논란이 주된 사항이었고, 그나마 오염총량제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주민설명회시 주민반발 등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의 수익은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강도 높은 규제 등 광주시민 전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해진 지역개발사업
이므로,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광주
지역 발전과 광주시민의 몫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은 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대규모 인구유입을 초래하여 상수원 수질을 오염
시킬 수 있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등의 시설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LG에서 시행하는 곤지암리조트는 39만9,000평 규모로 강촌리조트나 지산리조트
의 2배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하고 있
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환경부
는 특히 1998년 6월13일 곤지암스키장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경기도 질의에 대
한 답변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함
양능력 및 오염정화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면
서 “그런데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한강법 제9조에 따라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
로써 사실상 불가능했던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이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정비와 상수원보호의 핵심은 대규모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면서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곤지암리조트를 허용한 것은 환경부가 광주시
오염총량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빅딜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곤지암리조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환경청 등이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수
용하면 협의해주겠다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오염총량제는 BOD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COD나 인, 질소 등까지 고
려한다면,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인한 종사자 유입, 영업인구의 유입, 임상이 양호한 산
림의 파괴와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오염발생의 증가는 불
“곤지암스키리조트 허용 등 경기도 광주시의 시행착오 되풀이하지 말아야
개발사업의 수익은 특정업체가 아닌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몫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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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사업 선정 … 공청회, 지방의회의결, 여론조사 법제화 필요
② 대규모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등 제한해야
③ 한강수계 오염심화 하천은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재제규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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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주시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 곤지암스키리조트 특혜의혹을 제기해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은 10월21일 환경부장관을 상
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오염총량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 장복심 의원은 “광주시 오염총량제는 4대강 수계 중 처음으로 수립·시행한다는데 중요한 의
미가 있다”면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야 하며, 내년부터 각 수계마
다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할 오염총량관리계획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
조하고, “지역개발사업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토호세
력이나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
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공청회개최를 의무화한다든지,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여론조
사 실시 등 지역사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장
관의 견해를 물었다.
장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지난 7월5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23개 지역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는데, 이 중에는 곤지암스키리조트 등 7개 민간개발사업이 들어 있다”면
서 “특히 23개 지역개발사업의 총 사업면적이 130만평인데, 곤지암스키리조트는 39만9,000평,
곤지암문화단지 39만4,000평, 한국물류센터 8만1,000평 등 이들 3개 민간사업이 총 87만4,000
평으로 23개 총 사업면적의 67.2%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이 민주적
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광주시가 개최한 주민설명회는 개발사업
선정의 타당성보다는 오염총량제의 찬반논란이 주된 사항이었고, 그나마 오염총량제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셌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주민설명회시 주민반발 등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했다.
장복심 의원은 “지역개발사업의 수익은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오염
총량관리에 따른 강도 높은 규제 등 광주시민 전체의 희생을 바탕으로 가능해진 지역개발사업
이므로,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광주
지역 발전과 광주시민의 몫이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은 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대규모 인구유입을 초래하여 상수원 수질을 오염
시킬 수 있는 대규모 관광레저단지 등의 시설은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LG에서 시행하는 곤지암리조트는 39만9,000평 규모로 강촌리조트나 지산리조트
의 2배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위치하고 있
어,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허용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환경부
는 특히 1998년 6월13일 곤지암스키장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가능여부에 대한 경기도 질의에 대
한 답변에서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오염물질 발생증가가 불가피하고, 산림의 수원함
양능력 및 오염정화능력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면
서 “그런데 광주시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한강법 제9조에 따라 행위제한 적용을 배제함으
로써 사실상 불가능했던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이 현실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수도권정비와 상수원보호의 핵심은 대규모 인구유입을 차단하는 데 있다”면서 “그
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구유입이 불가피한 곤지암리조트를 허용한 것은 환경부가 광주시
오염총량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빅딜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곤지암리조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경인지방환경청 등이 광주시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수
용하면 협의해주겠다고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오염총량제는 BOD 하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COD나 인, 질소 등까지 고
려한다면, 곤지암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인한 종사자 유입, 영업인구의 유입, 임상이 양호한 산
림의 파괴와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 오염발생의 증가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