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7]불합리한 FMS 계약, 개선 촉구에도 방사청은 ‘묵묵부답’
의원실
2013-10-17 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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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FMS 계약, 개선 촉구에도 방사청은 ‘묵묵부답’
- 납품지연 시 지체상금 환급 규정 없어
□ 현황
○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구매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
○ FMS 계약 조건이 한국 측에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이어서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 국감을 비롯해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꾸준히 지적해온 실정임
○ 미국 측의 잘못으로 납품 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 방위사업청은 FMS를 통한 사업이 미국 법을 적용하는 계약으로 계약조건에 납품지연대한 지체상금 관련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무기가 납품이 지연되어도 사실상 지체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힘
□ 문제점
○ F-15K 전투기 2차 사업의 패키지인 ’공대공미사일(AIM-120C)’과 ‘지하시설파괴폭탄 구매사업(벙커버스터)‘ 은 미국 측의 책임으로 2년에서 3년 가까이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MS 계약조건상 지체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국 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음
- 일반적으로 정부 주체의 계약에서 상대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지체일을 곱해 산정한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납품지연 시 지체상금 환급 규정 없어
□ 현황
○ FMS(Foreign Military Sales)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구매협정을 체결하고, 미국 정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함
○ FMS 계약 조건이 한국 측에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이어서 미국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 국감을 비롯해 올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꾸준히 지적해온 실정임
○ 미국 측의 잘못으로 납품 지연 등 FMS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배상 책임을 미측에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임
○ 방위사업청은 FMS를 통한 사업이 미국 법을 적용하는 계약으로 계약조건에 납품지연대한 지체상금 관련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한 무기가 납품이 지연되어도 사실상 지체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힘
□ 문제점
○ F-15K 전투기 2차 사업의 패키지인 ’공대공미사일(AIM-120C)’과 ‘지하시설파괴폭탄 구매사업(벙커버스터)‘ 은 미국 측의 책임으로 2년에서 3년 가까이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MS 계약조건상 지체보상금 등의 손해배상을 미국 측에 요구할 근거가 없음
- 일반적으로 정부 주체의 계약에서 상대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시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지체일을 곱해 산정한 지체보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