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7]최근 3년간 무기 로비스트 비중 무려 6배 증가!
최근 3년간 무기 로비스트 비중 무려 6배 증가!
- 무기중개상 지침의 ‘딜레마’,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해야

○ 총방위사업청이 개청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무역중개업체를 통해 구입한 무기체계 구매대금은 총 3조 2,678억원임

○ 총 구매대금에 중개수수료율 5를 적용할 경우 1,633억원상당에 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됨

○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4월 국제계약의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다단계 거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제정함

○ 방사청이 제정한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에는 무역중개업자를 통한 구매는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단일사업 등 극히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러나 방사청은 위 지침 제5조에 교모하게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국외 상업구매를 무역중개상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 방사청이 제정한 “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은 무역중개업자들이 ‘예외’ 규정을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사청이 사실상 무역중개업자들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셈임

○ 직거래 액수는 매년 줄어들고 무기중개업자 개입비중은 무려 3년 만에 6배 이상 늘어남. 직거래 원칙을 주장하는 방사청의 지침과 상반된 결과임

○ 또한 위 지침이 제정된 2010년 이후 200만 달러 이상 방위력 개선사업의 국외상업구매 현황을 보면, 직거래 대상인 사업 총 13개 중 4개 사업만 직거래를 실시하고 나머지 9개 사업은 무역중개상을 통해 구매함 (약 70 이상)

○ 방사청은 무기중개상에 지급된 수수료를 로비스트들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비밀로 다루고 있음

○ 이 때문에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무기 중개업자들에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임

- 무기중개상 지침의 ‘딜레마’,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해결해야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국외도입사업 추진 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함
※ 2010년 2월 기존 국정과제 정책과제 4개 외에 ‘무기체계 획득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5번째 정책과제로 신설함

○ 이에 따라 방사청은 ‘국외도입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실천과제로 선정하였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관계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 방사청이 직거래 원칙을 적용하고 무기중개상에게 흘러가는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자‘무역중개업자 활용에 대한 업무지침’을 2010년 4월에 제정했지만, 이 지침에 예외조항(5조1항)으로 인해 무기 중개업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무기구매에 참여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음
- 무기중개상 활용 비중 : 지침 제정 이후 70 상당
- 직거래 활용 비중 : 지침 제정 이후 30 상당

○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 4월 방사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조치할 사항으로 ‘통보‘하였음

○ 또한 방사청은 직거래계획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직거래계획에 대한 국정과제를 ‘이행완료’한 것으로 내부 종결함
- 여기에 대해 감사원은 ‘주의’ 조치함

○ 당초 계획대로 이행도 되지 않았는데 국정과제를 ‘이행완료‘로 내부 종결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부실하게 보고한 것임

○ 무기중개업자를 통해 구매하는 사업에 대해 보다 한정되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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