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31017][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기술원,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년간 2,615억원 지원받아!
의원실
2013-10-17 1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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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기술원,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년간 2,615억원 지원받아!
-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 1,945억원과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 670억원 지원받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및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전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12년도 기준 27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 그런데 KINS(킨스)의 경우 정부출연금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년도 기준 513억원에 달함. 그런데 이 부담금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납부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함.
* 기타기관 : 방사성동의원소 사용 기관(병원, 산업체, 원자력연구소 등)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들(한수원 및 기타기관)로부터 호기당 15억원과 수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고 있음. 그 결과 KINS가 지난 5년(‘08~’12년)간 특히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부담금 총액이 1,94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수입의 87.3에 달함.
○ 뿐만 아니라 KINS는 연구개발(R&D) 수탁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 한수원이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
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수탁받아 지난 5년간 수행한 건수가 176건이고 지원받은 연구비가 670억원에 달함.
- 이는 한수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수행하는 R&D사업이므로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 해당되지만 수입-지출표에서는 정부간접지원 중 사업수입으로 잡혀있어 확인이 어려운 예산임.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KINS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총 예산 4,673억원의 절반 이상(55.9)인 2,615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구조 하에서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정책제언 및 질의사항
☞ <질의사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KINS)는 원자력안전법 제5조 및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아서 ‘12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27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그런데 KINS(킨스)는 정부출연금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51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부담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신지요? (한수원등 원전사업자)
☞ <질의사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한수원과 같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들로부터 호기당 15억원과 수시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 5년간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945억원, 전체 부담금의 87.3)
☞ <질의사항> 뿐만 아니라 KINS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R&D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한 건수도 지난 5년간 176건이고 지원받은 연구비가 670억원인데 이 자금의 재원은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으로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KINS가 간접적으로도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이렇게 지원받는 예산은 수입-지출표 상 정부간접지원 중 사업수입으로 잡혀져 있어 확인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산인데 이에 대해 아십니까?
☞ <질의사항> 원전 규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KINS가 최근 5년간 총 예산인 4,673억원의 절반 이상(55.9)를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현재의 예산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제언> 심판이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한 판단내리기 힘들 것.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 사업자부터 자유로운 재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부담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 1,945억원과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 670억원 지원받아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및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에 따라 원전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수탁받아 ‘12년도 기준 27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 그런데 KINS(킨스)의 경우 정부출연금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부담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12년도 기준 513억원에 달함. 그런데 이 부담금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납부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함.
* 기타기관 : 방사성동의원소 사용 기관(병원, 산업체, 원자력연구소 등)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별표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금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들(한수원 및 기타기관)로부터 호기당 15억원과 수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고 있음. 그 결과 KINS가 지난 5년(‘08~’12년)간 특히 한수원으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부담금 총액이 1,945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수입의 87.3에 달함.
○ 뿐만 아니라 KINS는 연구개발(R&D) 수탁과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 한수원이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
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과제를 수탁받아 지난 5년간 수행한 건수가 176건이고 지원받은 연구비가 670억원에 달함.
- 이는 한수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수행하는 R&D사업이므로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에 해당되지만 수입-지출표에서는 정부간접지원 중 사업수입으로 잡혀있어 확인이 어려운 예산임.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KINS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총 예산 4,673억원의 절반 이상(55.9)인 2,615억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구조 하에서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정책제언 및 질의사항
☞ <질의사항> 한국원자력안전기술(KINS)는 원자력안전법 제5조 및 제1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 안전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아서 ‘12년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278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 그런데 KINS(킨스)는 정부출연금 이외에도 정부로부터 부담금 명목으로 51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부담금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계신지요? (한수원등 원전사업자)
☞ <질의사항>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한수원과 같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들로부터 호기당 15억원과 수시업무를 수행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지난 5년간 지원받은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1,945억원, 전체 부담금의 87.3)
☞ <질의사항> 뿐만 아니라 KINS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 R&D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한 건수도 지난 5년간 176건이고 지원받은 연구비가 670억원인데 이 자금의 재원은 원자력연구사업비용부담금으로 한수원 등 원전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임. 따라서 KINS가 간접적으로도 한수원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이렇게 지원받는 예산은 수입-지출표 상 정부간접지원 중 사업수입으로 잡혀져 있어 확인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산인데 이에 대해 아십니까?
☞ <질의사항> 원전 규제의 실무를 담당하는 KINS가 최근 5년간 총 예산인 4,673억원의 절반 이상(55.9)를 한수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현재의 예산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책제언> 심판이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공정한 판단내리기 힘들 것.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 사업자부터 자유로운 재원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