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44_10/22(금) 임금채권보장기금 1,289억
의원실
2004-10-25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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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기금 1,289억 날릴 판!
변제금 지불 능력 없는 사업장에 체당금 1,377억원 지급, 1,289억원 회수 못해
임금채권보장(체당금) 실효성 미흡 … '98년∼'03년, 체당금 총 3,560억원 지급
미청산 체불임금 1조2,289억의 29%에 불과
○ 사업 또는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
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된 1,289억원은 도산
한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에게 노동부
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무재산 사업장 변제금 미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미회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자료 : 노동부 2004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체당금 지급 사업장 가운데 무재산 사업장으로 조사된 1,560개 사업장의 변
제금 미회수 액 1,289억83백만원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더라
도 99%이상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년에 제정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변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이에 따라 향후 '08년에는 회수를 하지 못한 변제금 미회수액은 소멸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 이어 장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지
난 '98년 7월부터 '03년까지 총 4조1,576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청산된 2조9287
억원을 제외한 1조2,289억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못 받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은 3,560억원으로 29%에 불과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임금채권보장제도
의 근로자보호기능 강화대책을 촉구했다.
<표> 체불임금 대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가동중인 사업장의 미청산 체불임금이 장기화되면 근로자 및 가족은 말할
수 없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존권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
고, "현재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3개월 임금과 휴업수당 및 3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
을 지급하고 있고 도산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임금과 퇴직
금 지급 범위를 확대 방안, 도산의 경우로 한정하기보다는 장기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당금
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제금 지불 능력 없는 사업장에 체당금 1,377억원 지급, 1,289억원 회수 못해
임금채권보장(체당금) 실효성 미흡 … '98년∼'03년, 체당금 총 3,560억원 지급
미청산 체불임금 1조2,289억의 29%에 불과
○ 사업 또는 기업경영이 불가능하거나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
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된 1,289억원은 도산
한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에게 노동부
가 제출한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무재산 사업장 변제금 미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임금채권보장 체당금 지급 및 변제금 미회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자료 : 노동부 2004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체당금 지급 사업장 가운데 무재산 사업장으로 조사된 1,560개 사업장의 변
제금 미회수 액 1,289억83백만원은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추가로 재산조사를 실시하더라
도 99%이상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년에 제정된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는 변제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이에 따라 향후 '08년에는 회수를 하지 못한 변제금 미회수액은 소멸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 이어 장 의원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며,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된 지
난 '98년 7월부터 '03년까지 총 4조1,576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이중 청산된 2조9287
억원을 제외한 1조2,289억원의 임금을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못 받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 지급은 3,560억원으로 29%에 불과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임금채권보장제도
의 근로자보호기능 강화대책을 촉구했다.
<표> 체불임금 대비 체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
자료 : 노동부 2004년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가동중인 사업장의 미청산 체불임금이 장기화되면 근로자 및 가족은 말할
수 없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존권 마저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수 있다"고 전제하
고, "현재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3개월 임금과 휴업수당 및 3년 치 퇴직금에 대해서만 체당금
을 지급하고 있고 도산한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만큼 임금과 퇴직
금 지급 범위를 확대 방안, 도산의 경우로 한정하기보다는 장기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당금
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