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7]특허청 ‘e-러닝’ 사업, 목적대로 예산 사용하지 않아
의원실
2013-10-17 14:39:33
35
특허청 ‘e-러닝’ 사업, 목적대로 예산 사용하지 않아
지식재산과 관련없는 소양교육 콘텐츠 등 개발
박완주 의원, “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특허청이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39e-러닝&39이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의 e-러닝 사업이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콘텐츠가 아닌 기본소양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39e-러닝&39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 이러닝(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초?중?고 등 창의적 지식재산 꿈나무를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안정적인 이러닝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이러닝 교육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이후 2012년에는 기업 및 연구기관 308개사 104,716명, 대학(원) 204개 강좌 31,619명, 교원 8개 과정 6,052명, 청소년 221개교 166,836명이 지원되었으며, 교육콘텐츠 35개를 신규 개발하고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하여 2012년에 신규 개발되어 운영된 콘텐츠에는 ‘고전으로 배우는 인문학’,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 소양의 콘텐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개발되어 도입된 224개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 달하는 65개의 콘텐츠가 지식재산과 무관한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e-러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에 한정하여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며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과 관련되는 경비는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과 관련없는 소양교육 콘텐츠 등 개발
박완주 의원, “예산은 반드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특허청이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39e-러닝&39이 예산의 목적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의 e-러닝 사업이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식재산과 관련된 콘텐츠가 아닌 기본소양과 관련된 콘텐츠 제작에 예산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39e-러닝&39 사업은 지식재산 전문 이러닝(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 실무형 지식재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초?중?고 등 창의적 지식재산 꿈나무를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안정적인 이러닝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이러닝 교육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이후 2012년에는 기업 및 연구기관 308개사 104,716명, 대학(원) 204개 강좌 31,619명, 교원 8개 과정 6,052명, 청소년 221개교 166,836명이 지원되었으며, 교육콘텐츠 35개를 신규 개발하고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하여 2012년에 신규 개발되어 운영된 콘텐츠에는 ‘고전으로 배우는 인문학’,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지식재산 인력양성의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 소양의 콘텐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 개발되어 도입된 224개의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약 30에 달하는 65개의 콘텐츠가 지식재산과 무관한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나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의원은 “e-러닝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관련 콘텐츠에 한정하여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며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등과 관련되는 경비는 기관의 기본경비 내에서 편성해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