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주의원실-20131017]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배분방식 불합리해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배분방식 불합리해

전문기관별 물량 배정의 수식을 개선 필요해야

박완주 의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늘리고 물량배정 공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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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물량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행기술조사 전문심사기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완주의원은 "특허청의 전문기관별 물량 배정의 수식이 비합리적이며, 현재 2개인 민간 전문기관의 수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기술조사사업은 특허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심사처리를 신속화하고, 심사품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선행기술조사의 용역은 기타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와 민간업체인 윕스 및 아이피솔루션 등 3개의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증가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심사품질의 제고의 목적으로 2005년에 윕스, 2008년에 아이피솔루션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47.7를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및 아이피솔루션 이상 3개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하고 있는데, 세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점수는 ’12년 기준으로 102.8점, 101.7점, 98.2점으로 조사품질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물량의 비율은 매년 83, 9, 8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특허청은 외부 용역 선행기술조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년도 조사품질에 따라 용역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문기관별 물량 배정의 수식을 살펴보면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선행주자의 기득권이 보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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