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의원실-20131010]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미국의 FMS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FMS
<미국의 대외군사판매>
미국 귀책사유로 무기 도입 늦어져도 지체상금 부과 못해
심지어 무기대금은 약속된 일정에 따라 미리 지급 ‘불합리’

미국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인 FMS (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로 무기를 도입할 때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진표(수원 정,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의 FMS에서 미국 측의 귀책사유로 무기의 납품이 지연되더라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속된 지불 일정에 따라 울며 겨자 먹기로 무기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대공미사일 AIM-120C7 납품 2년 지연되어도 지체상금 부과 불가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 2차사업을 실시하면서 패키지로 들여오기로 했던 공대공 미사일 AIM�C7 구매 건의 경우, 미국과의 FMS 계약을 2008년말 체결하고 2011년 11월에 무기를 들여올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부품 하자로 인해 예정보다 2년이 넘도록 납품이 지연되고 있어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주체가 되는 다른 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6조 지체상금)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FMS관련 미국 규정에는 미국 정부의 배상 책임 대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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