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7]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감독 내실화 필요


□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감독 내실화 필요
- 서울, 전국 전자발찌 부착자 수 공개
o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재범건수와 재범율이 5년간 증가세
o 서울시 자치구별 전자발찌 부착자수 공개
-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건수는 2008년에 1건, 2009년에 3건이던 것이 2011년에 20건, 2012년에는 무려 34건이고, 2013년 8월 현재 벌써 32건이 발생
- 2012년 말까지 재범건수 증가율 : 2008년(1건) 기준 34배, 2009년(3건) 기준 11.3배
-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2012년도에 1천명을 넘었고, 2013년9월 현재 1437명으로 2008년 대비 9배나 급격히 증가.
- 2013년8월현재 재범율이 1.88로 2008년(0.49) 대비 3.84배 증가.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범죄 발생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8월
연중
실시사건
205
591
714
1,561
1,747
1,698
재범건수
(동종이종)
1
3
5
20
34
32
재범률
0.49
0.51
0.70
1.28
1.95
1.88

※ 실시사건 : 당해연도에 실제 집행한 사건(당해연도 접수전년도 이월)
※ 재범 : 검사의 종국처분을 기준으로 구공판 또는 가정보호․소년부 송치된 경우

o 법무부는 “재범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10년 이후 성폭력 사범에 대한 부착명령 소급적용에 따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 급증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힘
o 법무부,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 및 전자발찌법 등 4가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소급부착자가 약 2,000명 정도 추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보호관찰관을 단계별로 증원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음.
➡ 법무부는 지나치게 예산, 인력의 확중의 관점에만 치중하는 것.
➡ 전자발찌 부착자 등 보호관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함
o 아무리 인력이 늘어나도 전자발찌 부착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것임.
➡ “범죄예방의 성패는 전자장치의 기술력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 오히려 전자감독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더 좌우될 수 있음. 이제는 감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감독’이 돼야 함.”
➡시스템은 놔두고 인력만 증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님. 대상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보호, 지원병행 돼야 함.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육성과 교육 및 관련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함.


순위
자치구
부착자수
1
중랑구
31
2
강서구
14
2
관악구
14
4
금천구
11
5
강북구
9
5
광진구
9
5
노원구
9
8
도봉구
8
8
동대문구
8
8
성북구
8
8
송파구
8
12
영등포구
7
13
강남구
6
13
용산구
6
15
동작구
5
15
마포구
5
15
서대문구
5
15
성동구
5
15
은평구
5
15
종로구
5
21
강동구
4
21
구로구
4
23
서초구
3
23
양천구
3
23
중구
3
[표] 서울시 자치구별 부착자수 순위
(2013.10.11. 현재 기준)




순위
지역
부착자수
1
경기
282
2
서울
195
3
경남
150
4
부산
132
5
경북
92
6
충남
89
7
대구
82
7
인천
82
9
전북
76
10
울산
49
11
강원
46
12
전남
45
12
충북
45
14
대전
44
15
광주
39
16
제주
16
[표] 전국 전자발찌 부착자수 순위
(2013.10.11.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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