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7]KS인증제도 규제 완화, 신중히 접근해야
○ 2012년 7월, MB정부는 &39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39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해 &39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39을 추진하기로 하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함.

○ 이로써 2013년부터 KS인증을 받기위해서는 ▲2일이었던 공장심사일수를 1일로 줄이고 ▲품목당 공장심사비용을 36줄이도록 함. ▲또한 1년 이내의 기취득한 인증 중 중복된 테스트의 결과가 있을시에는 법정인증에 한하여 면제토록하며 ▲최고경영자(CEO) 교육을 폐지해 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시험-검사설비를 직접 구입할 필요 없이 외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그러나 이 개선안은 기업부담 완화 차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어 공산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스스로 해제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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