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31018]서울시내 재난위험시설물 198개소, ‘제2의 삼풍백화점 우려’
의원실
2013-10-18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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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위험시설물 영등포구 40개소로 최다
- 박수현 의원, “서울시 안전대책 마련해야 할 것”
서울시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결과 2013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재난위험시설’인 D・E급 시설물 198개소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D등급 155개소, E등급 43개소 등 총 198개의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이 있어 서울시의 시급한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이다.
노후건물 안전점검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D・E등급으로 나누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 관리해야 하며,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의 시설물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구해야 한다.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가 4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관악구 24개소, 구로구 24개소, 성북구 21개소, 용산구 13개소, 서대문구 11개소, 강동구 11개소, 강북구 9개소 순이었다.
E등급을 받은 시설물 43개소 중 아파트・주택・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29개소에 달해 건축물 붕괴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D등급을 받은 시설물 중에는 긴급대피명령을 받은 건물 4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에는 지은 지 46년 지난 건물에 갑자기 붕괴 조짐이 보여 주민들이 대피한지 1시간 만에 무너지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은 시설물 중 거주시설이 상당수”라며 “노후건물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박수현 의원, “서울시 안전대책 마련해야 할 것”
서울시내 노후건물 안전점검 결과 2013년 2분기 말 기준으로 ‘재난위험시설’인 D・E급 시설물 198개소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D등급 155개소, E등급 43개소 등 총 198개의 민간소유의 재난위험시설이 있어 서울시의 시급한 대책마련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태이다.
노후건물 안전점검은 지자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설별 상태평가를 실시하여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을 D・E등급으로 나누어 특별 관리하고 있다. D등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상태가 있는 시설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해 관리해야 하며, E등급은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의 시설물로 시설물 사용금지 및 개축을 요구해야 한다.
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영등포구가 4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관악구 24개소, 구로구 24개소, 성북구 21개소, 용산구 13개소, 서대문구 11개소, 강동구 11개소, 강북구 9개소 순이었다.
E등급을 받은 시설물 43개소 중 아파트・주택・다가구 등의 주거용 건축물이 29개소에 달해 건축물 붕괴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또한 D등급을 받은 시설물 중에는 긴급대피명령을 받은 건물 4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에는 지은 지 46년 지난 건물에 갑자기 붕괴 조짐이 보여 주민들이 대피한지 1시간 만에 무너지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받은 시설물 중 거주시설이 상당수”라며 “노후건물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