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호창의원실-20131018]생명보험사 불완전판매율 여전히 높은 수준
의원실
2013-10-18 1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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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선택권 위해 청약철회도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켜야
❍ 2009년 5월 27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이 보도자료 4p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표 산출식’에는 불완전 판매 비율 산출식으로 ‘불완전 판매비율 = (청약철회건수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라고 정의하고 있음
❍ 2010년 5월 19일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이 보도자료 2p 공시지표로서의 불완전 판매비율 산출식은 ‘불완전 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라고 하고 있음
- 즉, 불완전 판매비율 산정에서 ‘청약철회’가 제외된 상태로 개별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시된 불완전 판매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국회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Y12년도 생보사별 불완전판매율(청약철회 포함)은 KB생명 19, 우리아비바생명 14.3,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이 14.2, AIA생명이 13.6에 달하는 등 24개의 생명보험사 중 불완전판매가 10가 넘는 생보사가 무려 8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과 TM에 의한 보험모집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직영TM 방식의 불완전 판매율은 흥국생명 44.4를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KB생명 27.7, 동부생명 26.5 등 TM 영업을 하는 생명보험사 15개중 무려 10개의 생보사가 10가 넘는 불완전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cf) 그러나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직영TM방식의 불완전판매공시를 보면 흥국생명 1.3, 미래에셋생명 2.93, 동양생명 4.0, KB 2.89, 동부생명 1.49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율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보험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중 하나이며, 특히 비대면채널에 의한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로 감독당국은 불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청약철회라는 것이 비록 소비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청약철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해당 보험사의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더구나 금감원은 2009년부터 실시한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약철회를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켰으나, 2010년부터 시작된 보험사의 불판율 공시에서는 청약철회를 제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음
- 금감원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율 공시제도부터 보험사보다는 소비자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
❍ 2009년 5월 27일 금감원은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이 보도자료 4p ‘모집질서 준수수준 평가지표 산출식’에는 불완전 판매 비율 산출식으로 ‘불완전 판매비율 = (청약철회건수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라고 정의하고 있음
❍ 2010년 5월 19일 금감원은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비율 공시방안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 이 보도자료 2p 공시지표로서의 불완전 판매비율 산출식은 ‘불완전 판매비율 =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 건수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라고 하고 있음
- 즉, 불완전 판매비율 산정에서 ‘청약철회’가 제외된 상태로 개별 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공시된 불완전 판매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국회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FY12년도 생보사별 불완전판매율(청약철회 포함)은 KB생명 19, 우리아비바생명 14.3, 동양생명과 흥국생명이 14.2, AIA생명이 13.6에 달하는 등 24개의 생명보험사 중 불완전판매가 10가 넘는 생보사가 무려 8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대면 채널인 홈쇼핑과 TM에 의한 보험모집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직영TM 방식의 불완전 판매율은 흥국생명 44.4를 비롯해 미래에셋생명 28.8, 동양생명⋅KB생명 27.7, 동부생명 26.5 등 TM 영업을 하는 생명보험사 15개중 무려 10개의 생보사가 10가 넘는 불완전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임
cf) 그러나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직영TM방식의 불완전판매공시를 보면 흥국생명 1.3, 미래에셋생명 2.93, 동양생명 4.0, KB 2.89, 동부생명 1.49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송호창 의원의 지적사항
- 보험사의 불완전판매율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보험에 대한 불신의 큰 원인중 하나이며, 특히 비대면채널에 의한 영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것은 큰 문제로 감독당국은 불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청약철회라는 것이 비록 소비자의 단순변심을 포함하는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청약철회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해당 보험사의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히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 더구나 금감원은 2009년부터 실시한 ‘보험회사 등의 모집질서 준수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약철회를 불완전판매에 포함시켰으나, 2010년부터 시작된 보험사의 불판율 공시에서는 청약철회를 제외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표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였음
- 금감원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불완전판매율 공시제도부터 보험사보다는 소비자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