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광주고검외(2004.10.12)
< 광주고검▪광주▪제주▪전주지검 >

“광주고검 항고심사회, 형식적 운영”
- 심의 사건 468건, 보완수사 한건도 없어 전부기각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고소사건 처리과
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도
입한 항고심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음.

항고심사제는 2003. 7 대구고검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고검은 올해 1월부터 시
행, 주임검사 11명과 변호사 11명, 교수 11명을 위촉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그러나 광주지검은 2004. 1부터 지난 6월까지 항고심사회가 심의한 사건 468건에 대해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보완수사는 한건도 없었음. 심의사건 전체를 기각한 것은 검찰이 항고심
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에 기인 함.

또 이와같은 결과는 당초 항고심사회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음에
도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변호사,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
우윤근 의원은 항고심사제의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들을 교수와 변호사로만 위
촉하지 말고 사회 각계, 각층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참여시켜 심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심사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우리나라 고소사건 남발, 일본 30배 수준”
- 수사기관 업무부담 가중, 부실 수사결과 초래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고검과 지검 국감에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사건
1,342,084건중 고소사건은 313,315건으로 전체사건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의 경
우 고소 사건수가 2001년 31,502건, 2002년 33,949건, 지난해 38,787건, 올 6월 현재 20,693건으
로 증가추세에 있어 고소사건 남발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
과를 초래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
음.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비율(%)
2002
1,877,280
390,266
20.8
2003
1,916,631
445,576
23.2
2004. 8현재
1,342,084
313,315
23.3
* 전국검찰 연도별 고소사건 현황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고소율
2001
133,444
31,502
23.6
2002
135,519
33,949
25.5
2003
141,774
38,787
27.3
2004. 6 현재
76,492
20,693
27.0
* 광주지검 연도별 고소, 고발사건 현황

이처럼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계약체결 등 각종 법률 행위시에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중시
하여 계약서 등 근거서류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민사재판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
관 이용, 민사재판절차의 지연과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사사건
의 형사 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 분쟁발생시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대응하
는 경향 때문임.

이러한 고소사건이 남발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인 소송경제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
으며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고 항고․재항고 하는 비율도
높아짐. 실제로 2003년 기준 전국 평균 항고율은 5.4%이며 재항고율은 전국 평균 45.6%임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0년 고소건수는 13,656건에 불과하여 우리의 30분의1 수준이며 인구수
(일본인구 1억2천8백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90분의 1에 불과 함.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국가
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그 대안으로 첫째, 무고사범 처벌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광주지검의 무고죄 처리 현황을 보
면 지난해 기소율이 54.1%, 올해는 59.4%로써 제주지검의 2003년 64%, 20004년 68.6%보다
10% 정도 낮음.

두번째는 수리보류제도 신설하여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유예
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장 반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세번째는 각하제도 활용범위 확대, 항고 ․ 재항고 제도 개선, 민원전담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
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고소사건 수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긴급체포 남용, 석방율 45.6%”
- 인건침해 논란, 사후영장제도 도입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
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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