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8]등록금 분납하면 증명서 발급 안돼
[대학교육협의회] 등록금 분납하면 증명서 발급 안돼, 치사한 술수
- 대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시 최종회차 납입 안되면 재학증명서 미발급
- 구직활동, 장학금신청, 연구활동, 경진대회 참가 등 대외활동 심각한 제약
- 대학 63.3 카드납부 거부

○ 많은 대학들이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분할납부제와 카드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음.

○ 전체 대학교(전문대학포함) 337개교 중 91인 307개교에서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이용학생도 58,944명, 이용액수는 1,621억5,1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이들 대학은 1학기 등록금을 1회 40, 2회 30, 3회 30 등 3~4회씩 분납하여 등록금 받고 있음.

○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중 경기대, 경희대, 동국대(경주캠퍼스), 숭실대, 항공대(발급기‧인터넷 불가/교학과 직접방문 가능) 등 일부학교는 분납제도를 시행하면서 최종분납금이 납부되지 않지 않으면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지극히 대학의 이기적 발상으로 등록금이 완납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강신청도 하고 실제 학교에서 수업도 듣는 학생들에게 재학증명서는 발급 못 해주겠다는 셈임.

○ 이들 대학은 학칙에 따라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해 재학증명서(국문‧영문)를 발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등록금 납부안내를 통해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있음.

○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분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시불로 내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분납한다고 해서 재학증명서조차 발급해주지 않는 학교측의 횡포는 학생들을 두 번 울리는 격임.

(질문) 대교협 회장! 재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 신청이나 취업을 위한 지원, 각종 대외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학생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개선되지 않는 것입니까?

○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분할납부와 함께 등록금 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전체 337개 대학(전문대포함) 중 36.7인 124개교만 카드납부가 가능함.
- 4년제 대학의 경우 국공립는 95.1가 시행하고 있으나, 사립대는 24.8에 불과함.
- 결국 국내대학의 63.3가 대학등록금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셈임.

(질문) 대교협 회장! 각 대학에서 카드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는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수수료 지출 때문임.
- 지극히 대학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 거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대학에서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음.
- 학생들의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천문학적으로 쌓여 있는 대학적립금을 활용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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