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서울중앙고법 외

서울중앙고법▪중앙▪동부▪남부▪서부▪의정부▪인천
▪수원▪춘천지법▪행정법원▪가정법원

1. 공탁금 증가 대책방안
- 300만원이하 공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시켜야

2. 민사본안사건 재판기간 상대적 지연
- 신민사시스템의 철저한 이행

3. 변론권 침해
- ‘송두율 교수사건 등 변론 침해’ 계속되고 있어 개선시급

4. 가압류, 가처분 남발

5. 형사소송 공판중심주의로

6.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

7.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제 ‘이혼 조장’

8. 금융계좌추적 영장발부 남발


I.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 공탁금 증가 관련

○ 현황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공탁금, 송달료 등 국고귀속분은 153억 1,948만원
으로서, 2002년도 국고귀속분 140억 3,279만원에 비해 7.7%
증가함
특히, 공탁금의 경우 2003년도 국고귀속분은 47억3,000만원
으로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02년도 대비 6.3% 증가)
▶ 2000년 24억4,900만원
▶ 2001년 36억5,700만원
▶ 2002년 44억5,100만원

○ 증가원인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1985년 이후 공탁금 규모 증가로 인해 국고귀속분의
규모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법원행정예규(제362호) 개정으로 공탁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가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됨
▶ 시효소멸로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이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임
(300만원 이하 11,770건, 33억1,756만원, 금액대비 63.5%)

○ 문제점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받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비록 소액이라 해도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임
공탁금의 국고귀속은 공탁당사자가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잘 알지못한 이유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공탁당사자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당국이 그 소멸시효에 대하여 공탁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알리지 않은 책임도 있음

▶ 수원지법의 경우
- 2004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을 보면 1,128건으로서
- 2003년 1,714건에 비해 전체건수는 감소

그러나 금액은 7억5,800만원에서 9억4,900만원으로 증가

건수와 금액면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탁금 반환에
대한 홍보 등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 현황
▶ 지법별 공탁금 현황(2003년말 현재)을 보면
- 서울지법이 1조6,693억원(전년대비 0.5% 증가)
- 인천지법이 2,435억원(전년대비 1.7% 증가)
- 수원지법이 4,058억원(전년대비 20.1% 증가)
- 춘천지법이 727억원임(전년대비 22.5% 증가)

▶ 이 중 국고귀속분은
구분
2003년
2004년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서울중앙지법
261
250,537
221
449,652
서울동부지법
570
413,318
637
442,708
서울남부지법
512
103,464
497
293,211
서울북부지법
355
144,829
302
213,771
서울서부지법
54
82,119
-
-
의정부지법
1,535
310,041
548
289,228
인천지법
755
476,759
685
329,805
수원지법
1,714
758,406
1,128
949,818
춘천지법
867
238,725
725
325,089
합계
6,623
2,778,203
4,743
3,293,285



□ 문제점
○ 국고귀속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 300만원 이하 공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 공탁통지서에 반환에 관한 안내문 기재
▶ 공탁금 반환시점 개시일로부터 4년 경과하면 안내문
발송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귀속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서울남부지법의 공탁금국고귀속 증가폭이 가장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대책
국고귀속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국민홍보 등 공탁금 반환을
독려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캠페인)


II. 인천지법 : 민사본안사건 재판기간 상대적 지연

○ 현황
대법원이 제출한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법이
수도권 소재 지법 중 민사본안사건 진행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1심을 집계한 결과
- 인천지법은 3월이내 처리비율이 39.6%로서
- 서울지역 지법의 54.8%,
- 수원지법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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