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국가인권위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국가보안법 폐지, 형법보완”

15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국가보안법폐지와 형법보완을
강조하였음.

이날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국보법 폐지근거로 △유엔의 결정 및 권고 △연혁적 측면 △국
보법의 남용문제 △법률적 측면 △폐지시 처벌공백문제 △시대적 상황변화 등 6가지 근거들
을 제시하며 보안법 폐지의 당위성과 형법보완의 근거를 제시하였음.

우윤근 의원은 1999.11.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
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연혁적 근거로는 [형법 제정 당시 폐지 예정(김병로 대법원장의 형법안 설명) : 형법 제정 전
의 비상조치로서 한시법적 성격]이라고 강조한바 있으며, 특히 국보법의 개정과정에서는 [정
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또는 집권세력이 그 정권을 연장시키기 위
하여 초헌법적인 조치를 취한 정치적 상황과 연계된 점]을 보더라도 적법성이 없으며

▸ 국가보안법 남용 측면에서는 [법 집행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위주의 정부시절 정권안보에 기여(특히 제7조(찬양․고무등) 관련)] 등과

▸ 법률적 측면에서는 [제2조(정의),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제4조(목적수행), 제7조(찬
양․고무등), 제10조(불고지)가 근대 시민형법의 최고 원리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고 지적하
였음.

또 ▸ 폐지시 처벌공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규
율 가능하며, 열린우리당은 처벌공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형법보완, 대체입
법 등의 절충안 제시한바 있다]고 언급

특히 ▸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 1991년 9월 18일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유엔헌장 제4조에
의하면 유엔가맹국의 자격요건은 국제법상 주권국가), ‘남북기본합의서’ : 공동선언 내지 신사
협정(헌재결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이 체결된 만큼] 폐지가 마땅하다고 강조.








“재소자 의료권 확보 대책 시급”
- 지난 4년동안 질병사망 69명, 자살 26명 등 인권사각지대
- 국가인권위에 구금시설 진정 1위, 진료권 제한과 외부치료

15일 법사위 국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동안 수용시설내 질병사망자가 69명에 달하며 자살도 26명에 이르는 등 98명이 사망하여 여전
히 인권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장단기적인 재소자 의료권 확보대책을 제시하였음.
구 분

병사
자살
폭행치사
안전사고사
2001년
20
12
7

1
2002년
25
16
8

1
2003년
32
26
5
1

2004년
21
15
6


* 연도별 교도소 수용자 사망현황

특히 이들 사망자중에는 심장마비, 급성심근경색 등 응급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은 사망자가 전체질병 사망자 69명중 43.4%인 30명에 이르러 긴급의료체
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당뇨, 폐결핵, 고혈압, 천식, 간경화 등 조기발견과 더불어 장기적인 치료가 요하는 질병
사망자도 41명에 달해 교도소내에서 질병초기 충분한 치료가 되지 않아 중병으로 발전하거나
외부병원이송을 지체하여 질병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2001. 11. - 2004. 7. 31까지 구금시설의 진정 3,920건중에 가장 많
은 진정내용이 진료권 제한으로 550건 (14.0%), 다음으로 수용환경 문제 538건(13.7%), 부당
한 징벌 364건(9.2%), 집필제한 236건(6.0%), 외부진료 제한 221건 (5.6%) 등으로 나타나 진
료권과 외부진료 제한을 포함하면 19.6%가 진료권제한이 수용시설내 가장 큰 민원으로 문제
로 지적 되고 있음.

교도소의 질병사망은 교도소와 구치소, 감호소 등 교정시설이 여전히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
아 있다는 증거이며 가장 큰 원인은 의사와 의료시설의 절대부족 때문.

실제 2004. 8. 1 현재 전국의 교도소 및 수용시설 의료인력 현황은
의무직 67명, 약무직 3명, 간호직 68, 의료기술직 13명으로 의사 1인당 평균 진료인원이 262명
에 달함.

우윤근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용이도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 1차적으로 시설 내부 의료체계 확립
-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내 의료시설 확보 : 인력과 장비 확보
▪정신과, 치과의사의 상근 확보, 입소시 건강진단서 작성 및 관리
▲ 응급의료체계의 확립
- 야간과 주말치료를 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