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대검찰청
제목 : 고소사건 남발 대책

▶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2003년 고소사건은 445,576건으로
- 전체 발생사건 1,916,631건의 22.4% 차지

고소사건의 경우
▶ 2000년 363,077건,
▶ 2001년 371,308건,
▶ 2002년 390,26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일본의 경우에는
▶ 2000년 고소건수가 13,656건으로
▶ 우리의 30분의1 수준(인구수 기준 90분의1)


고소사건이 남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민사재판절차의 지연과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가 많다는 점과 분쟁발생시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임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큼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고 항고 ․ 재항고 하는 비율도 높음

▶ 200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항고율은 5.4%임
▶ 2003년 기준 재항고율은 전국 평균 45.6%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 ․ 구례)은 고소 남발에 대한 대책으로 무고사범 처벌 강화와 수
리보류제도 신설을 제안하였음

무고죄 기소율이 연평균 45-53% 정도인데 이를 더 높여야 하며, 이는 검찰의 의지가 관건임

수리보류제도는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피해변
제 등 화해 이루어지면 고소장 반려하는 제도임.





















제목 : 자유형 미집행 증가 대책 시급함

2001년 이후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자, 시효만료자 현황을
보면

▶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 6.
미집행자수
1,338
1,473
1,448
1,110
검거자수
691
783
849
494
시효만료자수
18
34
20
5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불구속
재판이 점차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그 세부 원인은 다음과
같음

▶ 발생원인별 현황 (2004. 1. 1. - 6. 30.)
구분
인원
비율(%)
궐석재판
428
70.4
재정재판 불구속
113
18.6
형 ․ 감호집행정지취소
23
3.8
집행유예실효
19
3.1
기타
25
4.1
합계
608
100.0

불구속 재판이 점차 확립되고 있어서 자유형 미집행자 문제는 전국 각 지검마다 현안문제가 되
고 있음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수사와 재판절차가 무용지물이 되
는 것임

그리고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
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키우게 됨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 ․ 구례)은 자유형 미집행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형 집행 전담기
구(검거전담반 등) 신설과 같은 검찰의 집행기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함

아울러 형의 시효제도도 개선해야 함.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
하는 형의 시효는 5년임

공소시효는 해외도피의 경우 시효기간이 정지되지만, 형의 시효는 해외도피와 무관하게 시효
가 지나감. 따라서 해외로 도피하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짐

마지막으로 1심이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구속 해야 함.

미국의 경우 중범이 아니면 피고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대부분 보석을 허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함.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구속함.


















제목 : 공적자금 회수 신속히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청소를 위해 출자 ․ 출연,
부실채권 매입, 예금대지급 등으로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모두 164조7,00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된 6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
부실관련 임직원과 대주주, 기업관련자는 6,215명
손실액은 16조3,739억원


▷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 심각

사례1) 공적자금이 투입된 W은행 등 8개 부실금융기관이

2003년 법인세법상 한도액(59억9,800만원)보다 2.6배나
많은 154억400만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2002년 한도액(66억1,800만원)을 2.8배 초과한 188억
4,100만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3년동안 임금을 최고 109.2% 인상
임직원의 개인연금 대납(433억6,000만원)


사례2)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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