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18]교학사 교과서, 승정원일기 멋대로 오역해
교학사 교과서, 승정원일기 멋대로 오역해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팀 번역의뢰 결과



□ 친일 사관으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취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가 객관적인 사료인 ‘승정원일기’마저 왜곡해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간사가 승정원일기 한글 번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에 교학사 교과서에 실린 승정원일기 내용 검토를 의뢰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문제점 1. 주체가 바뀜
교학사 교과서는 고종이 직접 강화도조약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원문을 찾아본 결과 해당 부분은 의정부에서 고종에게 아뢴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고종이 윤허하였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 문제점 2. 고종이 윤허한 내용 가운데 중점적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못되어 있음
한국고전번역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일본과 우호관계를 만들고자 하는데 굳이 통상을 거절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고종이) 새로운 수호에 대해 선뜻 수용하는 것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이 윤허한 핵심 내용은 ‘양편이 앞으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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