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대법원
제목 : 사법부 온정주의가 사법부 신뢰 깨뜨려
- 항소심 형량 깎아주기 심각한 수준

□ 현황

▷ 대법원에서 제출한 항소심 파기현황에 의하면,

- 2003년 항소심의 1심 형사판결 파기비율이 51.7%
- 2000년 61.2%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 미국의 9%나 일본의 14-15.6%에 비해 아주 높은 비율

▷ 파기된 형사판결 중
- 지법항소부의 경우 94%,
- 고등법원의 경우 91%가 각각 양형을 변경한 것

▷ 형 변경현황을 보면
-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경우가 11.8%
- 1심 선고형량에서 1-2개월을 삭감한 초단기 감형도 5.4%
- 항소심에서 형이 증가한 경우는 2.3%에 불과


□ 문제점

▷ 파기의 주된 이유
- 1심 법원의 양형심리 부실
- 항소심 법원의 온정주의(1심의 선고형량을 깍아 주는
관행)

▷ 현재와 같은 높은 파기율과 파기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 거의 100%가 항소하는 현상
개선 어려움
⇒ 상소 남발 초래

▷ 높은 1심 파기율은 결국 사법에 대한 불신 초래


□ 대책

▷ ‘폭의 이론’ 도입 검토
- 원심의 형량이 항소심이 상정한 ‘허용할 수 있는
양형범위’내에서 선고되었는지 여부만 판단

▷ 판결전 조사제도 적극적으로 활용
- 법무부에서 2003년 전국 30개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3,702건의 판결전조사 사례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호관찰관의 조사결과 의견과 법원판결과의 합치율이
72.8%로 높게 나타나 판결전조사제도가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구체적인 양형기준표 작성 필요
▷ 1 ․ 2심 재판부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
▷ 온정주의에 의한 형 깎아주기 없애야 함









제목 : 사법부 인사시스템 문제해결은 법조일원화

□ 현황

▷ 사법부의 인적 구성은 피라미드 구조
상층부 법관을 하층부 법관 중에서 승진 보임으로 충원

▷ 악순환구조
승진 탈락한 중견법관 퇴임 → 결원으로 인한 소송지연
→ 전관예우 발생 → 전문법관 부족 → 판사들간 승진경쟁
체제 → 사법불신 초래

▷ 경직된 법관인사제도에 의한 사실상 법관의 독립 침해


□ 문제점

▷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 법관의 신분보장, 사법권 독립
과거 권위주의 하에서는 행정부로부터의 독립
현재는 법관의 인사권자로부터의 독립

- 철저한 서열에 의해 조직된 상하간의 관료적 결합
- 기수문화 : 승진탈락은 사표를 의미함

- 대법원장 일인에게 법관의 인사권과 보직권이 독점되어
있는 구조

-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으로 승진인사 결정 : 근무평정
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과 결정과정의 투명성 없음


- 숙련된 법조인력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 : 40대와 50대의
숙련된 법관 사직으로 내모는 결과
- 전체 법관 평균 연령 하향 : 2002년 기준 38세


□ 해결 방안

▷ 의결권 가진 법관인사위원회 설치

▷ 경력있는 재야 법조인 대거 수용하는 인사수혈

따라서 일정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조일원화를 실시하는 방안이 인사시스템 개선에 주효한
것이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께서도 동의하시는지?



<법조일원화>

□ 현황

▷ 연도별 변호사의 법관임용 현황을 보면

구분
97
98
99
00
01
02
합계




일반판사
1
16
9
20
15

61
시․군법원판사

7

11
10
1
29
전체
1
23
9
31
25
1
90



▷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일원화 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함

- 법관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법조일원화 지향
- 임용대상 : 적어도 5년 이상 변호사 경력자
- 변호사의 법관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2년까지
신규임용 법관의 50% 이상을 변호사 중에서 선발
- 단독판사 사물관할 및 지역법관제 확대


□ 문제점 및 대책

▷ 법조일원화 시행 위한 충분한 변호사 확보 문제

- 법조일원화 위한 변호사 대 법관 배수는
미국의 경우 20배
일본의 경우 10배임

- 2004년 6월말 현재 법관수는 1,831명, 변호사 수는
약 6,000명으로서 변호사 대 법관 배수는 3.3배임

- 따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