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2004.10.11)
의원실
2004-10-25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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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금 중 국고귀속분 매년 늘어나
2. 청주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재판기간 길다
3. 가압류 . 가처분 남발, 악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 공탁금 중 국고귀속분 매년 늘어나
1-1. 대법원의 2003년도 공탁금, 송달료 등 국고귀속분은
153억 1,948만원으로서,
2002년도 국고귀속분 140억 3,279만원에 비해 7.7% 증가함
특히, 공탁금의 경우 2003년도 국고귀속분은 47억3,000만원
으로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2002년도
대비 6.3% 증가)
▶ 2000년 24억4,900만원
▶ 2001년 36억5,700만원
▶ 2002년 44억5,100만원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1985년 이후 공탁금 규모 증가로 인해 국고귀속분의
규모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법원행정예규(제362호) 개정으로 공탁금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됨
▶ 시효소멸로 국고귀속되는 공탁금 중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임
(300만원 이하 11,770건, 33억1,756만원, 금액대비 63.5%)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받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비록 소액이라 해도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임
공탁금이 반환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크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태만하다는 비판을 받을만함
지법별 공탁금 현황(2003년말 현재)을 보면
▶ 대전지법이 1,473억원(전년대비 5.2% 증가)
▶ 청주지법이 722억원임(전년대비 43.2% 증가)
이중 2003년말 기준으로 국고귀속분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국고귀속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 300만원 이하 공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 공탁통지서에 반환에 관한 안내문 기재
▶ 공탁금 반환시점 개시일로부터 4년 경과하면 안내문
발송 등
공탁금 국고귀속분 감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탁금 국고귀속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청주지법과 같이 공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공탁금이 공탁자 등에게 반환되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경우가 함께 증가하는데, 청주지법에서는
공탁금 반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은행연합회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청주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재판기간 길다
2-1. 대법원이 제출한 소송종류별, 법원별 소송진행속도에 대한
자료 분석에 의하면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제1심
합의부 사건에서 소송진행 기간이 가장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은 3월이내 종결 비율이 24.1%로서 여타 법원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전국평균 17.0%)이고 울산지법에
(3월이내 15.0%)에 비해 9%정도 높음
그리고 장기에 속하는 6월초과 비율에서는 47.5%를 기록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전국평균 55.8%).
소액사건에서는 전국평균에 비해 3월이내 종료비율에서는
57.3%로 4% 정도 낮고, 6월 초과율에서는 11.4%로 3%정도
높음
그러나 민사본안 사건 항소심의 경우에는 재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의 경우 3월이내 종료 비율은 5.1%로서,
울산지법의 37.4%에 비해 32%의 차이이고,
6월초과 비율은 72.5%로서 울산지법의 17.3%에 비해
무려 48%나 높음
제1심에 비해 항소심의 재판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인원 부족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이 3년전부터 신속한 소송을 통한 소송경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입한 신민사시스템은 법조계에서 소송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3월이내
종료된 비율을 보면 2000년 58.6%, 2001년 55.3%, 2002년
49.7%, 2003년 54.5%, 2004년 6월 현재 54.4%로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줌
그리고 6월초과 비율은 2000년 8.8%에서 2003년에는 13.5%,
2004년 6월까지 14.5%를 보여 오히려 장기 소송이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민사시스템 정착은 준비절차에 성패가 달려있음
준비절차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당사자에게는 실권 등
강력한 제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