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31018]국정감사 보도자료 26 - 전국 곳곳의 재난관리 ‘곳간’이 비어있다?
지자체가 대형 재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3년 보통세의 평균 1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8일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59에 달하는 10개 지자체(시도기준)가 법정확보액에 못미치는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3년 7월 기준으로 전국의 지자체(시군구 포함)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은 4조 1,366억원에 달하지만 확보한 금액은 3조 5,825억원에 그쳐 87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를 제외하고 시도본청만 집계할 경우 2조 8,409억원 중 2조 3,394억원을 확보해 82 수준이다. 법정확보액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는 인천·광주(26), 울산(38), 대구(43), 경기(75), 대전(76), 충북(83), 경북(89), 제주(93), 경남(97)순이다. 특히 인천, 광주, 울산, 대구는 법정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방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환해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재난관리기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일종의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만큼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보다 복구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련 총괄기구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만 법적 확보액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며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의 재난관리기금을 보유해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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