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헌법재판소
의원실
2004-10-25 14:58:00
581
< 헌법재판소 소관 국정감사 >
“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으로”
법사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정통성,
제정당시의 한시적 성격과 형법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거를 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
법 보완을 주장하였음.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1925. 5 제정)을 근간으로 탄생되었
으며 1948년 제정당시에도 형법제정과 더불어 폐지코자 했던 한시법이었음.
또한 형법제정 당시(1953. 4)에도 형법초안을 마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 과 윤길중 법사위원
장도 형법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으며, 당시 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조주
영 의원도 법 논리보다 국민의 혼란한 상황을 염려하여 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등 법 논리적
인 측면이 아니라 전쟁중인 사회적 상황논리를 반영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당시 형법제정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먼
저 1차 투표에서 재적 102인중 가 11표, 부 0표, 나머지 의원들은 기권을 하였으며 1차 과반수
확보가 안되어 2차 투표를 실시 재적 102인중 가 10표, 부 0표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리상은
폐지해야 하나 시대상황 때문에 반대를 못하고 기권을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는 부결되었던 것
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형법제정에 관여했던 엄상섭의원은 [신문지상에 선전하
고 또한 연설로 선동하고, 그런 정도는 제93조제2항으로 처단할 수 있고, 예비행위로써 하나,
둘 모아서 음모를 계획한 사람은, 예비 혹은 음모로 내란을 음모한 자니까 그런 것으로 처단할
것, 복수인물의 폭동은 내란죄로 제90조의 적용] 하는 등 내란죄의 예비▪음모죄 및 선동▪선전
죄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범죄유형의 대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외국의 국가보안법은 대부분 사문화 추세에 있음 미국의 경우 공산주의규제법과 매케런
법(McCarren Act)이 존재 하지만 이미 ‘에이츠 판결’, ‘로벨 판결’에서 사문화 되거나 위헌 선
언을 받았으며 독일의 경우 형법 제3절에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 규정을 하고 있
지만 50, 60년대 초에만 주로 적용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음.
우윤근 의원은 또 헌재는 국가보안법(2003헌바85▪102)제7조1항과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
건과 관련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한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돼 있어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주관적 구성요
건이 추가돼 있다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법적이고 비합리적
인 해석과 적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왔다며 폐지되어야 하며 형법으로 보완을 통해 새로
운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형법제정당시의 일부 발언록 참고자료
< 김병로 대원장 발언록 >
“지금 6▪25 사변을 당해 ---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국회에
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다기다난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
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의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있겠
다는 고려를 해 보았다”
< 윤길중 법사위원장 언급 >
“국가보안법과 그 개정법률안을, 형법상의 내란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 이것을 가지고 충
분히 벌할 수 있다”
< 조주영 의원 발언 >
“국가보안법 사 위반사범이 나오면 국민의 혼란한 상황을 초래, 현재의 치안 상태를 고려할
때 존속해 두는 것이 더 좋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기소 비율 2% 수준”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지난 1988년 헌재 창설이후 올해까지 불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총 5,474건임에도 인용은 183건으로 인용율이 3.3%에 불과하며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는 건수는 111건으로 2.0%에 불과하여 실효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고 밝혔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
황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에 헌법적 통제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음.
연 도
접 수
인 용
재기수사 건수
재기소
1988
8
0
0
0
1989
128
2
2
1
1990
135
4
4
1
1991
141
3
3
2
1992
159
5
5
3
1993
<
“보안법 폐지, 형법 보완으로”
법사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정통성,
제정당시의 한시적 성격과 형법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거를 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형
법 보완을 주장하였음.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치안유지법(1925. 5 제정)을 근간으로 탄생되었
으며 1948년 제정당시에도 형법제정과 더불어 폐지코자 했던 한시법이었음.
또한 형법제정 당시(1953. 4)에도 형법초안을 마련했던 김병로 대법원장 과 윤길중 법사위원
장도 형법만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 하였으며, 당시 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던 조주
영 의원도 법 논리보다 국민의 혼란한 상황을 염려하여 보안법 존속을 주장하는 등 법 논리적
인 측면이 아니라 전쟁중인 사회적 상황논리를 반영하였음.
이러한 현상은 당시 형법제정당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투표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먼
저 1차 투표에서 재적 102인중 가 11표, 부 0표, 나머지 의원들은 기권을 하였으며 1차 과반수
확보가 안되어 2차 투표를 실시 재적 102인중 가 10표, 부 0표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리상은
폐지해야 하나 시대상황 때문에 반대를 못하고 기권을 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는 부결되었던 것
임.
뿐만 아니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형법제정에 관여했던 엄상섭의원은 [신문지상에 선전하
고 또한 연설로 선동하고, 그런 정도는 제93조제2항으로 처단할 수 있고, 예비행위로써 하나,
둘 모아서 음모를 계획한 사람은, 예비 혹은 음모로 내란을 음모한 자니까 그런 것으로 처단할
것, 복수인물의 폭동은 내란죄로 제90조의 적용] 하는 등 내란죄의 예비▪음모죄 및 선동▪선전
죄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범죄유형의 대부분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외국의 국가보안법은 대부분 사문화 추세에 있음 미국의 경우 공산주의규제법과 매케런
법(McCarren Act)이 존재 하지만 이미 ‘에이츠 판결’, ‘로벨 판결’에서 사문화 되거나 위헌 선
언을 받았으며 독일의 경우 형법 제3절에 ‘민주적 법치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 규정을 하고 있
지만 50, 60년대 초에만 주로 적용되고 사실상 사문화되었음.
우윤근 의원은 또 헌재는 국가보안법(2003헌바85▪102)제7조1항과 제5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
건과 관련하여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한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
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돼 있어 이를 합법적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면 개념의 불명확성은 제거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주관적 구성요
건이 추가돼 있다하더라도 정권이 바뀌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법적이고 비합리적
인 해석과 적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왔다며 폐지되어야 하며 형법으로 보완을 통해 새로
운 국가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형법제정당시의 일부 발언록 참고자료
< 김병로 대원장 발언록 >
“지금 6▪25 사변을 당해 --- 특수한 법률로 국가보안법 혹은 비상조치법 이러한 것이 국회에
서 임시로 제정하신 줄 안다. 지금 와서는 그러한 다기다난한 것을 다 없애고 이 형법만 가지
고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 또는 장래를 전망하면서 능히 우리 형벌의 목적을 달성 할 수가 있겠
다는 고려를 해 보았다”
< 윤길중 법사위원장 언급 >
“국가보안법과 그 개정법률안을, 형법상의 내란죄 그리고 공안을 해하는 죄, 이것을 가지고 충
분히 벌할 수 있다”
< 조주영 의원 발언 >
“국가보안법 사 위반사범이 나오면 국민의 혼란한 상황을 초래, 현재의 치안 상태를 고려할
때 존속해 두는 것이 더 좋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재기소 비율 2% 수준”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지난 1988년 헌재 창설이후 올해까지 불
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총 5,474건임에도 인용은 183건으로 인용율이 3.3%에 불과하며
검찰이 다시 재수사하는 건수는 111건으로 2.0%에 불과하여 실효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
하다고 밝혔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
황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의 남용에 헌법적 통제를 가한다는 차원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고 있음.
연 도
접 수
인 용
재기수사 건수
재기소
1988
8
0
0
0
1989
128
2
2
1
1990
135
4
4
1
1991
141
3
3
2
1992
159
5
5
3
1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