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국정감사 보도자료-법무부
의원실
2004-10-25 15:00:00
574
▶ 형집행정지 관리 부실로 악용 사례 증가
▶ 법률구조제도 하나로 통합해야
▶ 빈번한 검찰인사이동 자제해야
▶ 보호관찰제도 개선 시급함
제목 : 형집행정지 관리 부실로 악용 사례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형집행정지는 질병, 잉태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고 외부 병원 등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법무부의 행정처분 형식
▶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질병
잉태
기타
계
2000
351
22
66
439
2001
328
27
23
378
2002
375
15
17
407
2003
387
42
16
445
2004. 6.
201
12
6
219
형집행정지를 이용하여 형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최근 사례 참조)
▶ 부정 진단서 발급 사건
2003. 12. 26.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의무
과장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는 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됨
2004. 3. 8.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대 병원 의사
이모씨등 2명 불구속기소됨
▶ 이성용씨 사건
이성용(전 휴먼이노텍 대표, 41세)씨가 징역7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는데,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받음
형집행정지 기간에 주가 시세 조종(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재구속됨
▶ 형집행정지취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형집행정지취소 후 잔형집행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
2000
96
1
2001
127
-
2002
82
3
2003
104
2
2004. 6.
77
4
위 자료에 의하면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자가 2000년
이후 10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피로 인한 소재불명
으로 미집행된 경우임
형집행정지 후 석방된 정지자에 대해서는 현재 1월에 1회
경찰을 통해 점검하고, 6개월에 1회 소환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성용씨 주가조작사건처럼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국가형벌권 행사에 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함
제목 : 법률구조제도 하나로 통합해야
□ 현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구조 제도는
- 법원 : 형사상 국선변호제도, 민사상 소송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민 ․ 형사상 대리
- 대한변협, 각 지방변호사회 : 국가 지원없이 별도의
법률구조업무
▷ 소송구조 제도
- 인지대나 변호사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대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나서 인지대 유예, 변호사 선임
- 2000년 28건, 2001년 98건, 2002년 17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 법률구조공단
-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국민,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상
- 인지대 대납,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들이
소송대리, 법률상담
- 2000년 36,106건,
2001년 41,764건,
2002년 44,916건,
2003년 61,142건
▷ 지방변호사회
- 극빈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 갖춘 자에게
변호사비용 대납
□ 문제점 및 대책
▷ 각자 다른 대상과 요건으로 법률구조사업 시행되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의뢰하려는 국민들이 해당 기관
들을 전전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각 제도의 문제점
- 소송구조 제도 : 홍보부족, 절차복잡으로 기대보다
활성화 저조
- 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의 감독,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구조대상에서 제외,
검찰과의 관계로 형사사건 변론 부적절
- 지방변호사회 : 국가지원 없고, 홍보부족으로 실적
미약함
▷ 외국 사례
- 프랑스, 독일 : 법원이 직접 법률구조제도 운영,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
- 미국 : 행정부 감독하의 지역단위 법률구조단체에서
법률구조 담당, 비용은 국가부담
우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국가
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한개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구조사업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나의 방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단법인화 또는 독립된
법률구조위원회 설치 등 고려해야
▶ 법률구조제도 하나로 통합해야
▶ 빈번한 검찰인사이동 자제해야
▶ 보호관찰제도 개선 시급함
제목 : 형집행정지 관리 부실로 악용 사례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형집행정지는 질병, 잉태 등으로 인해 형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집행을 정지하고 외부 병원 등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법무부의 행정처분 형식
▶ 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질병
잉태
기타
계
2000
351
22
66
439
2001
328
27
23
378
2002
375
15
17
407
2003
387
42
16
445
2004. 6.
201
12
6
219
형집행정지를 이용하여 형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행위가 다수 발생(최근 사례 참조)
▶ 부정 진단서 발급 사건
2003. 12. 26.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 의무
과장이 구속집행정지나 형집행정지로 석방되려는 자들의
가족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됨
2004. 3. 8. 형집행정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서울대 병원 의사
이모씨등 2명 불구속기소됨
▶ 이성용씨 사건
이성용(전 휴먼이노텍 대표, 41세)씨가 징역7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었는데,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받음
형집행정지 기간에 주가 시세 조종(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재구속됨
▶ 형집행정지취소 현황 (단위 : 명)
구분
형집행정지취소 후 잔형집행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
2000
96
1
2001
127
-
2002
82
3
2003
104
2
2004. 6.
77
4
위 자료에 의하면 형집행정지취소 후 미집행자가 2000년
이후 10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도피로 인한 소재불명
으로 미집행된 경우임
형집행정지 후 석방된 정지자에 대해서는 현재 1월에 1회
경찰을 통해 점검하고, 6개월에 1회 소환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성용씨 주가조작사건처럼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국가형벌권 행사에 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 강화해야 함
제목 : 법률구조제도 하나로 통합해야
□ 현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률구조 제도는
- 법원 : 형사상 국선변호제도, 민사상 소송구조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민 ․ 형사상 대리
- 대한변협, 각 지방변호사회 : 국가 지원없이 별도의
법률구조업무
▷ 소송구조 제도
- 인지대나 변호사비용 등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대상으로
재판부 입장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나서 인지대 유예, 변호사 선임
- 2000년 28건, 2001년 98건, 2002년 17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
▷ 법률구조공단
- 월소득 170만원 이하의 국민,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대상
- 인지대 대납, 공단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들이
소송대리, 법률상담
- 2000년 36,106건,
2001년 41,764건,
2002년 44,916건,
2003년 61,142건
▷ 지방변호사회
- 극빈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요건 갖춘 자에게
변호사비용 대납
□ 문제점 및 대책
▷ 각자 다른 대상과 요건으로 법률구조사업 시행되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를 의뢰하려는 국민들이 해당 기관
들을 전전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각 제도의 문제점
- 소송구조 제도 : 홍보부족, 절차복잡으로 기대보다
활성화 저조
- 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무부의 감독,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구조대상에서 제외,
검찰과의 관계로 형사사건 변론 부적절
- 지방변호사회 : 국가지원 없고, 홍보부족으로 실적
미약함
▷ 외국 사례
- 프랑스, 독일 : 법원이 직접 법률구조제도 운영,
비용도 국가가 전액 부담
- 미국 : 행정부 감독하의 지역단위 법률구조단체에서
법률구조 담당, 비용은 국가부담
우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 국가
기관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한개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구조사업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나의 방안으로 법률구조공단의 사단법인화 또는 독립된
법률구조위원회 설치 등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