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18]중고자동차 할부, 법은 있으나 마나
의원실
2013-10-18 15:42:56
39
여전사, 중고자동차 대출 판매 후 할부로 보고,
금융감독원, 뒤늦게 취급관행 개선 나서!!
- 여전사(캐피탈) 중고차 대출로 취급하고, 감독당국엔 할부로 보고
- 사실상 대출일 경우 할부거래법 상 소비자 항변권ㆍ철회권 보장 안돼
- 감독원 수년간 방치, 관례로 굳어져, 뒤늦게 관행개선 나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여전사(캐피탈)사 들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관례상 할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13호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상가가 있고, 상가 내 각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를 할부로 취급할 경우 여전사(캐피탈)와 상가 내 사업자(매도인) 사이 제휴약정(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여전사는 소비자와도(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그러나 대부분의 여전사(캐피탈)는 소비자와(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도인인 사업자와 제휴약정(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고차 딜러, 중고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할부가 아닌 단순한 대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여전사들은 감독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할부로 처리하여 보고하는 등 위법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뒤늦게 취급관행 개선 나서!!
- 여전사(캐피탈) 중고차 대출로 취급하고, 감독당국엔 할부로 보고
- 사실상 대출일 경우 할부거래법 상 소비자 항변권ㆍ철회권 보장 안돼
- 감독원 수년간 방치, 관례로 굳어져, 뒤늦게 관행개선 나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갑)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현황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여전사(캐피탈)사 들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를 관례상 할부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13호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중고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중고자동차 매매상가가 있고, 상가 내 각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이를 할부로 취급할 경우 여전사(캐피탈)와 상가 내 사업자(매도인) 사이 제휴약정(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여전사는 소비자와도(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그러나 대부분의 여전사(캐피탈)는 소비자와(매수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매도인인 사업자와 제휴약정(사업자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중고차 딜러, 중고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할부가 아닌 단순한 대출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여전사들은 감독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할부로 처리하여 보고하는 등 위법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