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31018]신한은행의 조직적인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위반
신한은행의 조직적인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위반
전례 없는 중한 위반임에도 ‘솜방망이’ 제재
강기정 의원, 관련 법령 및 기준 마련 촉구

- 은행의 조직적 무단조회와 개인적인 목적의 무단조회를 동일한 잣대로 제재
- 2011년 이후 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는 모두 12건

□ 타 은행보다 훨씬 중한 위반 건에 대해 동일한 징계

2013년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제대로 된 징계양정도 없이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2013년 7월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와 관련하여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는데, 2013년 2월에 같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던 한국SC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건에 비해 훨씬 중한 위반 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SC은행은, 직원 25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배우자, 형제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총 597회 조회한 내용으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제재를 강화하였고, 이미 SC은행이 2011년 7월에 같은 내용으로 과태료 450만원 처분을 받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3년 7월 신한은행 제재 건을 보면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은행, 혹은 임원이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개입했던 것이다. 은행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위반을 저질렀음은 금융감독원이 충분히 알았던 것이다.

위반 건수만 보아도 2013년 SC은행의 위반 건수의 3.5배에 달한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바로 1년 전인 2012년 7월에 무려 5천 건이 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고, 따라서 객관적으로도 신한은행의 제재가 SC은행의 제재보다는 크게 중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동일한 제재를 내렸다는 것이 강기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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