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질의서-서울고검 등
의원실
2004-10-2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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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소관 ]
□ 사법절차의 국민 참여 관련
1-1.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체포, 압수 ․ 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출발선임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 제한하며, 수사를 받는 입장에
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함
따라서 검찰은 강제수사를 마지막까지 자제하여야 할 필요 있고, 불가피하게 강제수사를 하여
야 할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검찰이 오히려 강제수사를 우선하는 경향이 없지 않
았나 반성할 필요 있음)
최근 우리 사회의 각 분야와 국민 의식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의사결
정과정의 투명성과 함께 국가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 요구, 국민들의 참여 욕구 증대되
는 현실임
사법절차에도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욕구 상승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에서 배
심제와 참심제 도입을 검토, 진행하고 있는데, 검찰의 원로인 서울고검장께서는 이 제도의 도
입에 대해 찬성하시는지? 도입에 따른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1-2. 서울고검장께 질의하겠음.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대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고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 제도는?
최근 대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심야조사를 하기 위하여서는 인권감찰관의 구체적인
검토 및 승인을 받아서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서는 이를 어떤 방식으
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 실적, 통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검사가 요청만 하면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 운영상황을 사후에 구체적으로 어
떻게 확인, 통제하고 있는지?
□ 긴급체포, 구속영장 관련
2-1.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긴급체포건 수 92,836건, 피의자 석방건수 43,688건으로서 석방률 47.1%,
2004년 6월까지 긴급체포건수 34,573건, 피의자 석방건수 15,507건, 석방률 44.9%로서
긴급체포한 2명 중 1명은 석방된다는 것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03년 석방률이 60.1%, 2004년 석방률이 55.9%로서 전국에서 가장 석
방률이 높은 지검으로 되어 있고, 가장 낮은 인천지검(2003년 34.6%, 2004년 27.3%)보다 25-
28%의 차이가 있음
대법원이 제출한 구속영장 발부 현황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의 2004년 구속영장 기각률은 26.3%
에 해당하여 전국 평균 14.46%, 부산지법 11.2%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음
위 두 자료를 분석해 볼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긴급체포 등 인신구속을 남발한 것이 아닌가 생
각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피의사실 공표 관련
3-1. 종종 검찰에서 수사를 한 후 또는 수사 도중에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수사내용 또는 전과를 과대포장하여 발표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과잉 수사발표와 이에 따른 과잉보도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명예훼손이나 손해배
상 등 법적 책임 문제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한 후 수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전무후무한 이 사건을 송치받아 엄청난 노력과 인력을 투입하여 수사 자
체로는 성공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임. 수사팀의 노고를 치하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함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보도자료 내용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는지?
보도내용 중에는 살인의 수법, 사용한 흉기, 시체 유기 방법 등이 적나라하게 포함되어 있었는
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에 굳이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그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포하여 보도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
는데, 굳이 그와 같이 엽기적인 내용을 적나라하게 포함시켜 발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3-2. 관련하여 검찰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나면 그 사건의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치부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유영철 살인사건 수사결과 발표 때 ‘광역수사 제도’를 도
입하여 상시적으로 강력사건에 대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 및 실적
은?
□ 지도층 인사 뇌물사건 잇단 무죄 선고
4-1. 최근 검찰에서 직접 수사, 인지한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뇌물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