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8]전략물자 불법 수출 방지에 만전 기해야

1. 전략물자 수출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2008~2013년 현재, 분야별 및 기업규모별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판정 요청건수를 보면 2013년 9월 현재 6,614건이고,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021건으로 76를 차지하고 있음.

2.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판정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예산․인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므로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상대적으로 전략물자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전략물자 관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4. 또한 분야별로는 2013년 9월 현재 전기전자(50.6)와 기계(16.5) 분야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5. 그리고 유관부처별 판정요청건수를 보면 경찰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6. 전략물자로 판정받은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건수도 역시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음.

7. 이와 같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전략물자 불법수출적발 건수도 급증하고 있음.

8. 2008년부터 2013.9월말까지 연도별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건수 및 처벌 내역을 보면 올해 갑자기 급증했음. 수출제한 조치가 23건, 경고조치가 43건 등 66건임. (처벌받은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

9.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전략물자 수출제한을 받은 23건의 물품과 경고 및 교육명령을 받은 43건의 물품(공구연삭기, 열교환기, CNC 공작기계, 탄소섬유, 무수불산 등)은「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전략물자로 고시되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임에도 허가 없이 수출하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10. 또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0조(보고·검사 등)에 의거 자료 제출을 명했거나 현장 조사한 사례가 각각 3건, 1건이 있었으며 이 중 Y사의 건은 현재 검찰조사 중에 있음.

11. 따라서 올해 들어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동해야 함.

12. 또한 허가된 전략물자 수출품목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해외공관 등 관련기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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