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질의서-부패방지위원회
1. 종합적ㆍ체계적 부패방지 대책

1.1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악화

☐ 현황
♢ 2003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한국의 부패지수(CPI)는 133개국중 50위로서 2002년 40위
(2001년 42위)에서 더 밀려남. 홍콩(14위), 일본(21위)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말레이시아
(37위)에도 뒤짐.

☐ 문제점
♢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지수는 국가 이미지 및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음. 또한, 부
패지수는 외국투자유치 등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중요한데 , 국제투명성 기구(TI) 발표 한
국의 부패지수(CPI)가 50위로 떨어진 이유는?
♢ TI의 부패지수는 인지도를 나타냄. 한국사회보다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의 부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
☞ 고비처 설립 등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높은데, 즉 국내 부패
현황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는데 부방위의 해외홍보 역량 부족이 이유는 아닌지?
☞ 부방위 출범 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가와의 반부패 정책협의회 개최 9회, OECD,
TI,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반부패 설명회(8회), 제1차 국제 반부패 기구포럼 개최(‘02.11) 및
UN 반푸패 협약 서명식 참가(’03.12) 등 해외협력, 홍보 활동은 활발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
생 했는가? 실질적인 활동없는 외유성 해외출장은 아닌지?
☞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패방지
국제협력사업분야의 예산을 보면 259백만원(’04년), 227백만원(‘05년) 요구로 예산이 축소되었
는데 이유는? 2004년도 69백만원 예산을 계획한 ’반부패 정책설명회‘를 2005년도 사업에서 제
외.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APEC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개최예산으로 400백만원(‘05년)을
요구했는데, APEC 행사와 APEC 행사 하나 예산에도 못미치는 227백만원(’05년)의 예산을 가
지고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의 여지는 있는지?

☐ 결어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 이미지 및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중요성 인식하고, 국내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집행하고, 필요
하면 적정예산을 수립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해외와 외국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국가 경제력이나 위상에 걸맞는 부패인식지수(CPI) 획득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1.2 부패방지대책의 사각지대 공공기관 금융부패

☐ 현황
♢ 2004년 8월 자료요구 답변을 통하여 부패방지위원회는 금융분야로 특정된 부패신고
접수 사건이 없으며, 금융분야의 부패방지대책은 금융감독원에서 수립ㆍ추진하고 있다고 함.

☐ 문제점
♢ 부패방지법 제2조에 공공기관는 공직자윤리법 제 3조 제1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함. 따라서,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원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 임
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정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요하거나 임원을 선
임하는 기관 및 단체를 포함.
♢ 금융기관의 성격상 ‘부패방지법 제 2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는 정도가 어느 공공기관보다고 크다고 할 수 있음.
☞ 부방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비위면직자 통계를 보면, 총 207명중 한국산업은행, 한
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금융기관 성격이 강
한 공공기관의 비리 면책자가 69명으로 공공기관의 비위면직자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모럴 해저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2003년 정부투자기관 접대비 초과 내역을 보면, 산업은행 0.5억, 제일은행 93.71억, 한국투자증
권 12.3억, 대한투자증권 12.8억,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6억, 수출입은행 2.4억으로 조사되었
음.
☞ 이런 상황에도 금융분야의 부패방지 대책은 금융감독원에서 수립ㆍ추진하고 있다고
뒷짐지고 있을 것인지?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결어
♢ 부방위는 출범이후 ‘04년 8월말까지 총 3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공공
금융기관과 검찰과 법원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및 요구는 없었다고 함. 권력기관과 더불어 공
공금융기관 부패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부패방지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데, 부방위의 보
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람.



1.3 고비처설립에 관한 건 (改名, 공직부패수사처)
- 논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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