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8]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 부족

□ <특정업무경비> 집행의 투명성 부족 : 현금집행 여전히 70 넘어
- 2012년 특정업무경비 10억 6487만원 중 현금집행이 7억 8662만원


o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3억 2천만원(월 평균 400만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본인 개인 통장에 넣어 사적으로 사용한 부적절한 사실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 자진 사퇴함.

* 특정업무경비 :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함. 관행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된 데다 금액과 용도에 대한 기재 규정도 없어 사적 용도로 쓰이기 쉬어 공무원들의 &39쌈짓돈&39이란 지적 받아옴.
- 헌재는 특정업무경비를 ‘재판관실 명의의 카드’를 지원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재판관 개인 통장계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음

➡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자진 사퇴는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임.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개인의 사과나 헌재의 유감표명이 있었어야 했음.

o 이 사건으로 참여연대에서 헌재를 비롯한 <공공기관 12곳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원이 직접 감사를 착수함.

- 헌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2주간 감사를 받았고, 감사 과정에서 주로 ‘카드사용비 보다 현금 지급이 훨씬 많고’,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서류 부착 미흡’ 등이 주된 지적 사항.

➡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각 기관이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전달해 왔는데, 헌재는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

o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액은 지난 2009년 8억3364만원에서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13년 10억8200만원으로 2억4836만원(29.7)이 늘었음.

- 특정업무경비의 카드집행액 비율은 2009년 14.7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2년 26.2이지만 여전히 현금집행액 비율은 여전히 70가 훨씬 넘음.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8
예산액
8억3364만
10억4037만
10억4037만
10억6478만
10억8200만
집행액
8억3364만
10억4037만
10억4037만
10억6407만
6억5671만
카드집행액
1억2262만


(14.7)
1억9614만


(18.9)
2억4283만


(23.3)
2억7745만


(26.2)
-
현금집행액
7억1102만


(85.3)
8억4423만


(81.1)
7억9754만


(76.7)
7억8662만


(73.8)
-
<최근 5년간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집행액 및 카드집행액> (단위: 만원)


구 분
예산액
지급
대상
지급기준
2009
2010
2011
2012
2013
*헌법재판
활동비
279,720
279,720
279,720
279,720
239,720
재판부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재판부
운영비
97,200
97,200
97,200
97,200
97,200
재판부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예산활동비
5,400
5,400
5,400
5,400
5,400
예산담당자
정액지급(현금)
[150천원/월,인]
감사활동비
-
2,520
2,520
2,520
2,520
감사담당자
정액지급(현금)
[50∼80천원/월,인]
심판지원
활동비
143,324
147,536
147,536
171,946
229,160
연구부
사무처
재판연구원
정액지급(현금)
[50∼300천원/월,인]
*판례심사
활동비
108,000
108,000
108,000
108,000
108,000
재판부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헌법재판
운영지원
경비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재판부
연구부
사무처
재판연구원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실비 지급
(정부구매카드, 현금)
합 계
835,653
1,042,386
1,042,387
1,066,798
1,084,013
-
-
<최근 5년간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내역> (단위: 천원)
* 사항 : 재판관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대상

➡ 최근 헌재 스스로 카드 사용비율 상향, 카드 집행 통제 강화, 증빙관리 철저, 집행 담당자 교육 등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했으나 이전부터 있어 왔던 기재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차원에 불과함. 특히, 카드집행 목표와 사용 비율을 높여야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더 줄어들 것임. 2012년 우리나라 전체 소비 가운데 카드사용 금액이 65가 넘는 상황에서 카드집행 30 목표는 여전히 부족함

➡ 향후 감사원의 결과발표 및 조치에 대해 성실하게 시정할 것 반영하고,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운영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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