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해철의원실-20131018]과도하게 지연되는 헌법재판
의원실
2013-10-18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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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하게 지연되는 헌법재판, 국회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개선 안돼
※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사건처리기간
위헌법률
권한쟁의
68조1항
68조2항
합계
2009년
처 리
23
11
316
143
493
평균처리기간
535.3
(약 1년6개월)
500.1
(약 1년5개월)
542.4
(약 1년6개월)
606.5
(약 1년8개월)
559.7
(약 1년6개월)
2010년
처 리
113
12
224
144
493
평균처리기간
277.2
(약 9개월)
751.4
(약 2년1개월)
424.6
(약 1년2개월)
521.8
(약 1년5개월)
427.1
(약 1년2개월)
2011년
처 리
46
7
210
184
447
평균처리기간
360.9
(약 1년)
627.0
(약 1년9개월)
504.5
(약 1년5개월)
534.1
(약 1년6개월)
503.8
(약 1년5개월)
2012년
처 리
21
-
3
328
519
평균처리기간
417.5
(약 1년2개월)
-
526.3
(약 1년5개월)
502.9
(약 1년5개월)
502.1
(약 1년6개월)
2013년 8월
처 리
12
2
240
114
368
평균처리기간
469.3
(약 1년3개월)
506.0
(약 1년5개월)
404.0
(약 1년1개월)
561.1
(약 1년7개월)
455.3
(약 1년3개월)
※ 최근 5년간 심판사건 처리기간별 현황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합계
2009년
1102(71.3)
71(4.6)
255(16.5)
117(7.6)
1545
2010년
1278(76.5)
162(9.7)
159(9.5)
71(4.3)
1670
2011년
1037(72.6)
104(7.3)
198(13.9)
89(6.2)
1428
2012년
1200(72.2)
99(6.0)
265(16)
97(5.8)
1661
2013년 8월
729(70.3)
90(8.7)
167(16.1)
50(4.8)
1036
※ 「헌법재판소법」상 심판기간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심판기간 준수율, 2010년 이후 오히려 감소
- 심판기간 180일 준수율은 2010년 이후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2010년 76.5, 2011년 72.6, 2012년 72.2, 2013년 70.3). 헌법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어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심판기간을 규정한 것이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처리기간이 준수기간의 3배에 육박하는 500일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헌법재판소는 심판기간을 준수하겠다고는 입장만 피력하고 잇을 뿐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심판기간을 준수하는 의지가 없음
- 특히, 2010년 이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처리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움(2010년 424.6일, 2011년 504.5일, 2012년 526.3일). 국민이 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해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간지연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소 신뢰 확보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