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성완종의원실-20131021]국유지의 42.8는 농지
국유지의 42.8는 농지
- 국유농지 78.2는 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어
- 국유농지 활용방안 마련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대부계약을 체결한 국유농지는 21.8에 불과했다.

국유부동산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기준으로 42.8, 건수비중으로 41.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유농지 총 254,601건 가운데 대부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불과 55,546건으로 21.8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8.2에 달하는 국유농지는 대부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채 불법훼손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

성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은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제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자산관리공사에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국유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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